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7가지, 꼭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 글에서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7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에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법적 의무예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보증금 보호 못 받음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요.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없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요. 가장 큰 불이익이에요.

확정일자 효력 없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야 효력이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 대항력 발생.

과태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최대 5만 원의 과태료. (주민등록법)

기간이 많이 지나면 과태료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행정 서비스 이용 불가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행정 서비스가 제공돼요.

도서관, 주민센터 서비스, 지역 복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서류도 주소지로 발송돼요.

우편물 수령 문제

공공기관, 은행, 카드사 등의 중요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가요.

세금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 법원 서류 등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연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선거 투표

선거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배정돼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이전 지역에서 투표해야 해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거주지와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요.

자녀 학교 배정

초중고 학교는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돼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원하는 학교 배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입학, 전학 시 문제가 생겨요.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

온라인: 정부24(gov.kr)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온라인도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수수료 600원.

온라인(정부24)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이사 후 해야 할 것

  • 전입신고 (14일 이내)
  • 확정일자 받기
  • 우편물 주소 변경 (은행, 카드사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소 변경

비교표

항목 전입신고 O 전입신고 X
보증금 보호 대항력 발생 보호 안 됨
확정일자 효력 있음 효력 없음
과태료 없음 최대 5만 원
행정 서비스 정상 이용 제한될 수 있음
우편물 정상 수령 이전 주소로 발송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입신고 되나요?

네, 세대원도 본인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자취, 기숙사, 룸메이트도 각자 전입신고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월세도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네, 월세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예요.

보증금이 있으면 보호받으려면 꼭 해야 해요.

보증금 없는 월세도 주소 이전은 필요해요.

실전 팁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편해요.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권리관계가 변하지 않았는지 보세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임차인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해요.

마무리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은 보증금 보호 불가, 확정일자 효력 없음, 과태료, 행정 서비스 제한, 우편물 문제 등이에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참고 출처: 정부2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