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가정법원 절차와 비용·서류·개명 후 할 일

개명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000원이고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허가를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

순서어디서무엇을기한·비용
1. 서류 준비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증명서 발급, 개명 사유 자료 모으기증명서 발급 수수료
2. 개명허가 신청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개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인지 1,000원, 송달료
3. 법원 심리가정법원법원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법령에 정해진 기간 없음
4. 개명신고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개명신고서와 허가서 등본 제출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5. 명의 변경주민센터, 은행 등신분증과 금융·통신 명의 변경기관마다 다름

관할 법원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등록기준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접수한 뒤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내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명 서류 체크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나온 첨부서류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 줄을 확인하세요.

서류필요한 사람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모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가 있는 성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모두
족보 사본친족 중 같은 이름이 있거나 항렬자를 따라 바꾸려는 사람
친족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를 충분히 보여 주기 어려운 사람
경력·재직·재학·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사안에 따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

증명서를 일반으로 뗄지 상세로 뗄지는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등본은 카카오톡 전자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신청 취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개명 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공식 안내에서 개명 사건의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접수할 법원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법마다 다릅니다.

개명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05스26 결정을 보면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또는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름은 대개 부모가 지어 주므로 본인이 고통받는데도 평생 쓰게 하기는 어렵고, 개명해도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아 법률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한자 때문에 이름이 잘못 읽히고 성별이 헷갈리는 불편이 개명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막을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빚이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면 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유서에는 불편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고 앞의 표에 있는 자료를 붙이세요.

미성년자 개명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성년과 같고 자녀 증명서만 빠집니다. 개명신고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 하는 법

  • 기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 신고할 곳: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붙일 서류: 개명허가 결정등본을 붙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결정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넣으세요.

한글 이름은 두고 한자만 바꿀 때는 법원 결정문의 사건명을 보세요.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한자가 잘못 적혀 고친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합니다. 새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개명 후 할 일

항목할 일준비물·비용
주민등록증성명 변경으로 재발급 신청사진 1장
운전면허증재발급 신청개명 전 면허증(분실하면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나온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일반 면허증 1만 원, 모바일 IC 면허증 1만 5천 원
여권한글 성명 변경 재발급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 법원 판결문 등 개명 증빙 추가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해당 등기명의인이 혼자 신청 가능
은행·카드·통신·보험회사별 이름 변경회사마다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도 함께 보세요. 개명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이고, 예전 이름으로 진 빚이나 계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