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금 200만원이 더 붙는 기술의 정체

키오스크 한 대를 놓느냐 마느냐로 하루 매출 동선이 바뀌는 시대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그 장비값의 절반에서 최대 80%까지를 국비로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정작 접수창을 열어 보면 공고가 네 개로 쪼개져 있고 유형에 따라 한도가 5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갈린다. 2026년 2차 모집은 오전 10시에 열려 오후 5시에 닫힌다. 같은 점포, 같은 예산이라도 어느 공고에 어떤 기술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200만 원 넘게 달라진다.

먼저 내 자부담금부터 계산해 보기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숫자로 보는 것이다. 아래 계산기에 도입할 기술의 유형과 공급가를 넣으면 국비 지원액, 자부담금, 부가가치세가 각각 얼마인지 한 번에 나온다. 한도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초과분이 얼마나 자부담으로 넘어오는지도 함께 표시된다.

스마트상점 자부담금 계산기 (2026년 2차 공고 기준)

도입할 기술의 유형과 공급가(부가세 별도)를 넣으면 국비 지원액·자부담금·부가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얼마인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 지원비율·한도는 2026년 2차 모집공고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최종 금액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접수는 열려 있는데, 들어갈 문이 네 개다

2026년 2차 모집이 헷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의 사업인데 신청 공고가 네 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 첫 화면에는 [구입·렌탈형], [S/W형], [추가지원 전용], [SW형 가맹본부] 네 개의 접수 카드가 나란히 떠 있고, 접수기간은 모두 8월 26일 10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로 같다. 문제는 자격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구입·렌탈형] 공고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문 첫 줄에 그렇게 못 박혀 있다. 과거에 이 사업으로 키오스크나 서빙로봇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 문은 닫혀 있고, 대신 [추가지원 전용] 공고로 들어가야 한다. [S/W형]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소상공인 대상이며, 보편·일반 기술 수혜자가 소프트웨어를 원하면 추가지원 공고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는 실수가 나온다. 지원 이력이 있는데도 [구입·렌탈형]에 신청서를 다 써 넣었다가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라는 지원제외 사유에 걸려 탈락하는 경우다. 접수된 서류는 수정도 삭제도 되지 않으므로, 회원가입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술 스펙이 아니라 내 사업자번호에 수혜 이력이 있느냐다.

포스 단말기가 놓인 카운터 뒤에 선 소규모 카페 운영자 두 사람
Figure 1. 신청 자격의 기준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sminfo에서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다. Photo: Unsplash

200만 원이 더 붙는 기술의 정체

구입형 안에서도 한도가 두 갈래로 갈린다. 일반 기술은 최대 500만 원,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최대 700만 원이다. 지원 비율은 둘 다 70%로 같은데 상한만 200만 원 차이가 난다. 같은 70%를 적용받아도 700만 원 한도 구간에서는 공급가 1,000만 원짜리 장비까지 한도를 꽉 채워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한도에서는 공급가 715만 원 근처에서 이미 한도에 걸린다.

이 200만 원의 정체는 장비 성능이 아니라 법정 의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확보 의무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내려왔고, 보건복지부는 까지 공공·민간의 키오스크 접근성 조치를 마치도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이 의무를 감당하도록 밀어줄 유인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배리어프리 기술의 높은 한도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배리어프리 기술은 정책적 우선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공고문은 여러 기술을 신청하면서 희망 도입순위를 매기도록 하는데, 배리어프리 기술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적어 낸 희망 순위와 관계없이 배리어프리 기술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바꿔 말하면 배리어프리 항목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 선정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바닥면적 50㎡ 미만 매장처럼 대체 수단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가게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순위를 짜는 편이 낫다.

주문 화면과 카드 결제 단말기가 달린 스탠드형 키오스크
Figure 2.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화면 높이 조절·음성 안내·점자 표기 등 접근성 요건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Photo: Unsplash

50%와 70%로 지원 비율이 갈리는 지점

한도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난다. 지원 비율도 기술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공고문은 구입형을 보편기술일반기술로 나누는데, 전자칠판과 디지털 사이니지처럼 스마트상점 사업이 아니어도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품목은 보편기술로 분류돼 국비 비율이 50%로 떨어진다. 테이블오더, 조리·서빙 로봇, 출입인증 시스템 같은 일반기술은 70%다.

같은 400만 원짜리 장비라도 보편기술이면 국비 200만 원에 자부담 200만 원, 일반기술이면 국비 280만 원에 자부담 120만 원이다. 부가세 40만 원은 어느 쪽이든 소상공인 몫이므로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240만 원과 160만 원으로 벌어진다. 매장 입구에 세울 사이니지 한 대와 홀에 깔 테이블오더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 고민이라면, 이 비율 차이가 판단 근거가 된다.

매장 안에서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두 사람
Figure 3. 전자칠판·디지털 사이니지는 보편기술로 분류돼 국비 지원 비율이 50%(우대 시 60%)로 적용된다. Photo: Unsplash

국비가 80%까지 올라가는 세 가지 조건

공고문에는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이 딱 세 가지로 못 박혀 있다. ①장애인 사업주, ②간이과세자, ③1인 자영업자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편기술은 50%에서 60%로, 일반기술과 배리어프리·렌탈형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700만 원 한도 구간에서 70%와 80%의 차이는 공급가 875만 원 장비를 기준으로 87만 5,000원이다. 서류 한 장으로 좁힐 수 있는 격차치고는 작지 않다.

우대를 인정받으려면 필수 서류 외에 증빙을 따로 올려야 한다. 장애인 사업주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다. 세 서류 모두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즉시 발급되므로 접수 당일에도 준비할 수 있다. 반대로 우대 대상인데 증빙을 빠뜨리면 일반 비율로 계산되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일단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구입형·렌탈형·S/W형, 점포 사정에 맞춰 고르기

세 가지 방식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자금 사정과 기술 성격에 따라 갈리는 선택지다.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장비를 소유할 수 있으면 구입형,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렌탈형, 하드웨어 없이 매출 분석·마케팅 같은 소프트웨어만 필요하면 SaaS 성격의 S/W형이 맞는다.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공고 기준 유형별 지원 내용·한도·국비 비율
구분지원 내용지원 한도국비 비율(일반)국비 비율(우대)
구입형 · 보편전자칠판, 디지털 사이니지 구입비500만 원50%60%
구입형 · 일반일반 스마트기술 구입비500만 원70%80%
구입형 · 배리어프리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700만 원70%80%
렌탈형배리어프리 단말기·로봇 렌탈비연 350만 원(최대 2년)70%80%
S/W형 · 개인소프트웨어 구독료상점당 연 30만 원(최대 2년)100%
S/W형 · 가맹본부가맹점 소프트웨어 구독료연 27만 원(구독비 30만 원의 90%)90%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S/W형 개인의 국비 비율이 100%라는 점이다. 연 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자부담금이 없고, 2년까지 지원되므로 합산하면 60만 원이다. 매출 분석이나 예약·마케팅 도구를 유료로 쓰고 있었다면 사실상 2년치 구독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가맹본부를 통해 들어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90%가 적용돼 연 27만 원까지 지원된다.

식당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다단 트레이 서빙로봇
Figure 4. 서빙로봇은 구입형뿐 아니라 렌탈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목돈이 부담스러운 점포가 택하는 경로다. Photo: Unsplash

이미 지원받은 적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추가지원 전용] 공고는 과거 수혜자를 위한 별도 창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공고문 안에 별표를 달고 들어 있다. 보편·일반 기술과 배리어프리 기술 사이의 추가지원은 이번 공고 마감으로 종료되며, 향후 추가지원이 없다는 안내다. 이미 키오스크를 받은 점포가 서빙로봇을 얹거나, 반대로 일반 기술을 받은 점포가 배리어프리 단말기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이번 에 닫힌다는 뜻이다.

기존 지원 이력별 2차 추가지원 신청 가능 여부(공고문 추가지원 안내 기준)
기존 지원 이력구입형 보편·일반구입형 배리어프리렌탈형S/W형
지원 이력 없음가능가능가능가능
보편·일반 기술 수혜불가가능가능가능
배리어프리 기술 수혜가능불가불가가능
S/W 기술 수혜가능가능가능불가

정리하면 같은 계열 안에서의 중복은 막고, 계열을 옮겨 가는 확장만 허용하는 구조다. 배리어프리를 받은 점포가 일반기술로 넘어가는 것, 일반기술을 받은 점포가 배리어프리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어느 하드웨어를 받았든 소프트웨어를 얹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하드웨어 간 이동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소프트웨어 방향은 이후에도 열려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자부담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나

국비가 70%라고 해서 30%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고문은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소상공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공급가 500만 원짜리 일반기술을 70%로 지원받으면 국비 350만 원, 자부담금 150만 원인데 여기에 부가세 50만 원이 붙어 실제 지출은 200만 원이 된다. 계획을 세울 때 부가세 10%를 빼놓고 잡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어긋난다.

2026년 사업에서는 이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하나 생겼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26일 자 공지로 제휴카드(하나은행 하나원더카드)를 통한 자부담금·부가세 결제를 안내했고, 구입형에 한해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앞의 예에서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 6,000원 수준이다.

  • 이용 대상 — 구입형 참여 소상공인. 렌탈형·S/W형은 할부 대상이 아니다.
  • 결제 범위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 공급기업 확인 —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공급기업에서만 쓸 수 있다. 누리집 기술현황 메뉴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법인 사업자 — 기업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해 이용한다.
  • 할부 조건 — 공급기업마다 가능 개월 수가 달라 결제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 문의는 1599-1072.
식당 테이블 위 카드 결제 단말기와 신용카드를 든 손
Figure 5. 자부담금과 부가세는 제휴카드로 나눠 낼 수 있지만, 공급기업이 제휴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Photo: Unsplash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에 걸리는 경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다. 실무 기준은 단순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면 자격이 있다고 보면 된다. 확인서 발급이 막히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발급 절차와 자료 제출 단계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과정을 먼저 짚어 두는 편이 빠르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막힌다. 공고문 기타사항의 지원제외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유흥주점, 도박기계 관련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2. 비영리사업자 — 다만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예외.
  3. 예비창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아직 열지 않은 경우.
  4. 휴·폐업 — 신청일부터 지원사업 추진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5.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법인은 법인만 해당).
  6. 중복 수혜 — 이미 스마트상점 사업으로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단 추가지원 대상은 예외.
  7. 대리 신청 — 대표자 본인이 아닌 공급기업·대행업체가 대신 신청한 경우.

일곱 번째 항목은 특히 주의할 만하다. 장비 상담을 받다 보면 공급업체가 저희가 대신 넣어 드리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지원제외 사유다. 공단은 체납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를 마이데이터로 조회하며, 연계 오류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한다. 보완 요청에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탈락 처리된다는 점도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당락은 신청서 세 칸에서 갈린다

스마트상점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서류·서면 평가로 선정한다. 평가는 필요성, 실현 가능성, 추진 역량, 사업 이해도, 기술 적합성을 본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판단할 재료는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는 업체소개·지원동기·활용계획 세 칸이 거의 전부다. 공고문도 신청서 기재내용은 선정평가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된다고 못 박는다.

공고문이 제시한 작성 예시에서 읽어야 할 것

공고문에는 한식 음식점을 가정한 작성 예시가 통째로 실려 있다. 눈여겨볼 것은 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숫자와 인과관계다. 예시는 일 평균 방문객은 약 80명 수준이며, 점심·저녁 피크시간대 주문이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한다고 쓰고, 이어 수기 주문 및 일반POS를 사용중이라 주문 누락 및 회전율 저하 등의 애로가 있습니다로 문제를 특정한다. 현황 → 병목 → 도입 기술 → 기대 변화가 한 줄로 이어지는 구조다.

활용계획 칸에는 한 문장이 더 들어 있다. 의무사용기간과 성과조사참여기간도 인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시 양도양수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라는 대목이다. 이 사업은 설치로 끝나지 않고 유형별 의무사용기간, 현장점검, 성과조사 참여가 따라붙는다. 폐업이나 업종 변경으로 기술을 못 쓰게 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공단에 통지해 국비를 반납하거나 다른 소상공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평가자는 이 문장이 있는지로 지원자가 사후 의무를 알고 있는지를 가늠한다.

복사·붙여넣기가 탈락 사유인 이유

공고문은 동일·유사 내용의 반복 기재,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불성실 기재로 탈락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터넷에 도는 합격 샘플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업종, 일 평균 객수, 피크 시간대, 현재 쓰는 주문·결제 방식만 우리 가게 숫자로 바꿔 넣어도 평가 재료로서의 밀도는 충분히 달라진다.

신청부터 설치까지 진행되는 순서

  1. 회원가입 — 대표자 명의로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가입한다. 대리 신청은 지원제외 사유다.
  2. 공고 선택 — 수혜 이력 유무에 따라 [구입·렌탈형]·[S/W형] 또는 [추가지원 전용] 중 맞는 공고를 고른다.
  3. 신청서·자가진단표 작성 — 업체소개·지원동기·활용계획을 직접 쓰고 매장 사진을 포함한 자가진단표를 입력한다. 접수 후에는 수정·삭제가 되지 않는다.
  4. 희망 순위 선택 — 복수 기술을 신청할 경우 도입 희망순위를 반드시 지정한다.
  5. 증빙 제출 —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동의서는 필수, 우대 대상 증빙은 선택 제출이다.
  6. 선정 및 사전 컨설팅 — 선정되면 전문기관이 매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함께 검토한다.
  7. 자부담금 납부와 설치 — 공급기업과 계약 후 자부담금·부가세를 결제하면 기술이 설치된다.
  8. 완료보고와 사후관리 — 공급기업이 완료보고서를 내고 공단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의무사용기간과 성과조사가 이어진다.

선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둘 만하다. 지원 대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신청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본인 귀책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공급기업과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가 모두 선정 취소 사유다. 자부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신청부터 넣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둘 것

  • 수혜 이력 — 과거 스마트상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추가지원 전용] 공고로 간다.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되는지 미리 확인한다.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정리 후 신청한다.
  • 설치 공간 — 키오스크·사이니지는 전원과 바닥 면적이, 서빙로봇은 통로 폭과 바닥 단차가 관건이다.
  • 자부담 예산 — 자부담금과 부가세 합산액을 미리 계산해 둔다. 제휴카드 할부 여부도 공급기업에 확인한다.
  • 마감 여유 — 공단은 마감일 접속량 과다로 접수 오류가 날 수 있다며 조기 제출을 권고했고, 추가접수는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술 도입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설비 교체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고효율기기 구매비 지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상환 부담 없는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훑고 싶다면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에서 결이 다른 제도들을 비교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2차 모집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네 개 공고 모두 접수기간은 같으며, 공단은 마감일 접속 과다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라고 안내했고 추가접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Q. 예전에 키오스크를 지원받았는데 서빙로봇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렌탈형] 공고가 아니라 [추가지원 전용] 공고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는 일반기술을, 보편·일반 기술 수혜자는 배리어프리 기술을 신청할 수 있고, 이 하드웨어 간 추가지원은 이번 공고 마감으로 종료됩니다.

Q. 국비 70%를 받으면 나머지 30%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부담금 30%에 더해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급가 500만 원 기준으로 자부담금 150만 원과 부가세 50만 원을 합쳐 200만 원이 실제 지출입니다.

Q. 자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구입형은 제휴카드인 하나은행 하나원더카드로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결제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렌탈형과 S/W형은 할부 대상이 아니며,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공급기업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공급업체가 대신 신청해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공급기업·대행업체를 통한 대리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제외 사유이며, 공급기업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선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만 지원받고 싶은데 자부담이 있나요?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 비율이 100%로, 상점당 연 3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최대 2년까지 지원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한 경우에는 90%가 적용돼 연 2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지원받은 장비를 나중에 팔거나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형별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현장점검과 성과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공단에 통지해 국비를 반납하거나 양도양수 절차로 다른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임의 처분은 환수 대상입니다.

마무리

같은 사업 안에서 국비는 50%에서 100%까지, 한도는 3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벌어진다. 이 폭을 만드는 변수는 세 가지뿐이다. 기술이 보편이냐 일반이냐 배리어프리냐, 내가 우대 대상 세 가지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과거 수혜 이력이 있어 어느 공고로 들어가야 하느냐다. 이 셋을 먼저 정리한 뒤에 장비 견적을 받으면 상담 자리에서 끌려다닐 일이 줄어든다.

특히 하드웨어 계열을 옮겨 가는 추가지원은 이번 공고를 끝으로 닫힌다고 공고문이 예고했다. 이미 한 번 지원받은 점포라면 이번 9월이 사실상 마지막 확장 기회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내 이력에 맞는 공고를 고르고,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합한 실제 지출액을 계산해 둔 다음, 신청서 세 칸을 우리 가게 숫자로 채우는 순서로 접근하면 된다.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게시한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모집공고와 관련 공지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지원 규모·비율·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문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1600-6185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S/W형 가맹본부 042-363-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