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사는 곳의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보장 항목과 보험사를 확인하고, 사고가 난 해에 계약된 보험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하세요. 지난 사고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2025년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6년 사고는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에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2일자 시민안전보험 보도자료에서 조회는 재난보험24에서 하고, 청구는 지자체가 아닌 보험회사에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 화면에서 연도와 시·도, 시·군·구를 고른 뒤 지역 이름을 눌러 보세요. 보험사와 보장 금액, 접수센터 번호가 나옵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재난안전의무보험 콜센터 1551-3011(평일 9~18시)이나 정부민원안내 110에 물어보세요.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조회 방법
시민안전보험 조회는 내 이름으로 가입 내역을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을 골라 그 지자체가 맺은 계약을 보는 방식입니다. 2026년 11월 3일에 직접 열어 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연도 고르기: 사고가 난 해를 고르세요. 목록에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있습니다. 올해 기준만 보면 지난 사고의 보험사를 놓칩니다.
- 시·도 고르기: 사고 당시 주민등록이 있던 시·도를 고르세요. 사고 난 장소가 아니라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 시·군·구 고르기: “본청”은 시·도가 든 보험이고, 구·군 이름은 구청·군청이 따로 든 보험입니다. 둘 다 열어 보세요.
- 지역 이름 누르기: 보장기간, 보험사, 보장항목과 금액, 담당부서 전화, 보험사 접수센터 번호가 나옵니다.
보장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2026년 계약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입니다. 1~2월 사고라면 어느 해 계약에 해당하는지 날짜를 따져 보세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시·도와 구 보험을 함께 보세요
시·도와 구·군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다면 한 사고로 두 곳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정액형 담보는 각 계약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재난보험24에 올라온 서울시와 종로구의 2026년 계약 일부입니다.
| 구분 | 서울시(본청) | 종로구 |
|---|---|---|
|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 | KB손해보험컨소시엄 |
| 보장기간 | 2026.1.1~12.31 | 2026.1.1~12.31 |
| 대중교통 사고 |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 부상치료비 100만 원(택시·전세버스 제외) |
| 화재·폭발·붕괴 |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2,500만 원 한도 | 화상 수술 100만 원 |
| 땅꺼짐(지반침하) |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2,500만 원 한도 | – |
| 스쿨존 교통사고 | 만 12세 이하 치료비 1,000만 원 한도 | – |
| 개물림 사고 | – | 진료비 10만 원 |
| 그 밖의 상해 | – | 일반상해 사망 1,000만 원, 65세 이상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10만 원 |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는 서울시 계약에만 있어 표에서 뺐습니다. 다른 지역은 항목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를 넣기도 하고, 버스는 되는데 택시나 전세버스는 빠지는 계약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라도 대상과 한도가 다르니 내 지역 화면의 “보장내용” 칸을 그대로 읽으세요.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사고 난 해의 보험사에 하세요
지자체는 해마다 보험사를 새로 정하기도 합니다. 청구는 지금 계약된 곳이 아니라 사고 당시 계약을 맡은 보험사·공제회에 해야 합니다. 서울시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2026년 9월 30일 수정)에 나온 연도별 청구처는 이렇습니다.
| 사고 난 해 | 청구처 | 상담 전화 | 접수 방법 |
|---|---|---|---|
| 2023~2024년 | KB손해보험컨소시엄 | 1522-3556 | 이메일·팩스 |
| 2025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등기우편 |
| 2026년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 1522-3556 | 이메일·팩스(안내 절차도의 이메일 simin@siminins.co.kr) |
서울시 안내 순서는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고가 보장 항목에 맞는지 묻고, 안내받은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험사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사고 조사를 한 뒤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이 아닌 곳은 재난보험24 상세 화면의 “청구방법”과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칸에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서울시가 안내한 서류입니다. 서울시도 참고용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발급 비용이 드는 진단서는 상담센터에 물어본 뒤 떼세요.
| 사고 종류 | 준비할 서류 |
|---|---|
| 모든 청구(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관련 증명서 1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통장·신분증 사본 |
|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경찰서·소방서 사고사실확인서와 사건종결확인서,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위임장) |
|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 사실 확인 서류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으로 보고돼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24 FAQ에도 재난 상황 보고가 빠지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과 이사한 경우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기준일은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재난보험24 FAQ는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시 미디어허브의 2025년 안내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늦어질수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사고 날짜부터 3년으로 잡고 그 전에 접수하세요.
- 예시 1: 2024년 3월 10일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2024년 계약인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에 2027년 3월 9일 전에 청구하세요.
- 예시 2: 2025년 5월에 종로구에 살 때 다치고 그해 8월 다른 시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가 아니라 2025년 서울시 계약(한국지방재정공제회)과 2025년 종로구 계약을 보세요. 재난보험24에서 연도를 2025년으로 바꾸면 나옵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안이면 그때 계약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물림 치료비처럼 연간 총한도가 있는 담보는 한도를 다 쓰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끝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제외 조건
- 15세 미만 사망: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망 보장 계약은 무효여서 사망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재난보험24 FAQ).
- 보장 지역: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내 주소지 계약에 있는 항목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피해처럼 관내 사고만 보장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 해마다 바뀌는 항목: 서울시는 2025년에 있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와 의사상자 보상금이 2026년 보장표에는 없습니다. 지난해 기억만 믿지 말고 사고 난 해 화면을 보세요.
- 대상: 사고 당시 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대상이고,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실비보험이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금감원은 사망·후유장해 같은 정액형 담보는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치료비처럼 실제 쓴 돈을 주는 담보가 겹칠 때 어떻게 나누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으니 접수센터에 물어보세요. 내 실손보험 보장 범위는 세대별 자기부담률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청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공제회가 심사해서 줍니다. 구청 담당부서는 보장 내용을 묻는 곳으로 쓰고, 청구서는 보험사 접수센터로 보내세요. 사망 사고는 유가족이 대리인을 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하라는 글도 있던데요?
예전 기사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금감원 보도자료가 안내한 곳은 재난보험24이고, 2026년 11월 3일 기준 연도별·지역별 계약 정보가 재난보험24에서 열렸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난보험24 조회 화면과 FAQ,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보장 항목과 보험사는 지자체 계약이 바뀌면 달라지니 청구 전에 재난보험24 조회 화면에서 사고 난 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화면의 숫자는 해당 지자체가 올린 계약 정보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가 심사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