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에서 말하는 ‘소득 80%’는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80%를 뜻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2,051,390원, 4인 가구 5,195,790원(월)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인 2,188,834원, 4인 5,543,908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2026년에 이 비율을 신청 기준으로 쓰는 전국 사업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80% 금액 (월)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80% | 2027년 중위소득 80% |
|---|---|---|
| 1인 | 2,051,390원 | 2,188,834원 |
| 2인 | 3,359,434원 | 3,584,516원 |
| 3인 | 4,287,229원 | 4,574,473원 |
| 4인 | 5,195,790원 | 5,543,908원 |
| 5인 | 6,045,375원 | 6,450,415원 |
| 6인 | 6,844,762원 | 7,303,361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80%를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연 소득으로 보려면 12를 곱하면 됩니다(2026년 4인 가구 약 6,235만 원).
‘소득 하위 80%’와 ‘중위소득 80%’는 다릅니다
중위소득 80%는 위 표처럼 정해진 금액이고, 소득 하위 80%는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의 순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처럼 순위를 쓰는 제도는 별도의 선정기준액을 따로 발표합니다. 공고문에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80%를 쓰는 제도
공식 자료에서 이 비율을 딱 떨어지는 신청 기준으로 쓰는 2026년 전국 사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사업이나 민간 공모에서 쓰일 수 있으니 공고문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인지, 몇 %인지 그대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장애인·다자녀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025년까지 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2026년부터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정책브리핑). 예전 공고를 보고 80%로 알고 있다면 올해 기준을 다시 보세요. 가까운 기준은 70%, 100% 글에 정리했습니다.
표와 비교할 금액
제도마다 소득을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열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구 소득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어림해 보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하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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