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가 더욱 개선되어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식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운영합니다.
신청 자격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입소 중인 경우
-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중복 수급자
2025년 지원 금액
2025년에는 동절기·하절기 통합 금액으로 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사용 시)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단, 시스템 점검으로 일부 기간(6/27~6/30, 10/1~10/12 등)은 신청 불가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2025.10.01 ~ 2026.05.25 (가상카드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본인 또는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지역)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 방식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 등유, LPG, 연탄 등 실물 구매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주의사항 및 팁
- 하절기 미사용 바우처는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 (단,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동절기 지원제도 확인 필수
- 세대 정보(세대원 수, 주거형태 등)는 변경 가능 기간 내 수정해야 함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에너지 형평성을 실현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혹시 대상자가 아님에도 주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