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연소득 2,000만 원·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고,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표

아래 표에서 본인의 재산 과세표준 칸을 먼저 찾고, 그 줄의 소득 기준과 비교하세요. 소득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연소득 합계 기준피부양자 인정
5억 4천만 원 이하2,000만 원 이하인정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1,000만 원 이하인정
9억 원 초과—불가
형제·자매: 1억 8천만 원 이하2,000만 원 이하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자만 인정
사업소득 기준인정 조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이 없어야 함(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 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기준을 넘으면 어머니의 소득이 없어도 두 분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소득 2,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소득마다 더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 종류합산하는 금액
근로소득비과세를 뺀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그해 받은 연금 전액
사업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금융소득)합계 1,0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음, 넘으면 전액 합산

국민연금을 매달 약 167만 원 넘게 받으면 연금만으로 연 2,000만 원을 넘습니다. 예금 이자가 900만 원이면 소득에 넣지 않지만,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 전부가 소득이 됩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보나 — 11월에 바뀝니다

공단은 매년 11월에 새 자료를 반영합니다.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보고, 연금소득만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공단 정관 제43조의4). 그래서 2025년 소득이나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11월 자료 반영 뒤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5억 4천만 원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거꾸로 계산하면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공시가격1세대 1주택(45%)그 밖의 주택(60%)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이 되는 공시가격12억 원9억 원
과세표준 9억 원이 되는 공시가격20억 원15억 원

과세표준 상한제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이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의 납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은 재산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은 해당할까 — 예시 계산

  1. 국민연금 월 15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8억 원, 사업소득 없음 → 연소득 1,800만 원, 과세표준 약 3억 6천만 원(8억×45%).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부양자 유지.
  2.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예금 이자 연 8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14억 원 → 이자는 1,000만 원 이하라 빼고 연소득 1,200만 원. 과세표준 약 6억 3천만 원(14억×45%)으로 5억 4천만 원을 넘으므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00만 원이라 탈락.
  3. 어머니는 소득 없음, 아버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 300만 원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아버지 탈락.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해서 어머니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로 사는 가족은 아래처럼 조건이 붙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가입자와의 관계함께 살 때따로 살 때
배우자인정인정
부모인정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배우자의 부모인정함께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자녀인정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인정불인정
배우자의 자녀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불인정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자, 미혼)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표의 ‘미혼’에는 이혼·사별한 경우도 들어가지만, 이때는 본인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게 보수·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신고와 탈락했을 때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신고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The건강보험 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인정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됩니다(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기준을 넘으면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2022년 9월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질 때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에게 주던 보험료 경감(80%→20%)은 2026년 8월로 끝났습니다. 소득이 얼마일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