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고,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표
아래 표에서 본인의 재산 과세표준 칸을 먼저 찾고, 그 줄의 소득 기준과 비교하세요. 소득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연소득 합계 기준 | 피부양자 인정 |
|---|---|---|
| 5억 4천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인정 |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 | 인정 |
| 9억 원 초과 | — | 불가 |
| 형제·자매: 1억 8천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자만 인정 |
| 사업소득 기준 | 인정 조건 |
|---|---|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 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기준을 넘으면 어머니의 소득이 없어도 두 분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소득 2,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소득마다 더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합산하는 금액 |
|---|---|
| 근로소득 | 비과세를 뺀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그해 받은 연금 전액 |
| 사업소득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
| 이자·배당(금융소득) | 합계 1,0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음, 넘으면 전액 합산 |
국민연금을 매달 약 167만 원 넘게 받으면 연금만으로 연 2,000만 원을 넘습니다. 예금 이자가 900만 원이면 소득에 넣지 않지만,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 전부가 소득이 됩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보나 — 11월에 바뀝니다
공단은 매년 11월에 새 자료를 반영합니다.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보고, 연금소득만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공단 정관 제43조의4). 그래서 2025년 소득이나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11월 자료 반영 뒤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5억 4천만 원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거꾸로 계산하면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45%) | 그 밖의 주택(60%) |
|---|---|---|
|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이 되는 공시가격 | 12억 원 | 9억 원 |
| 과세표준 9억 원이 되는 공시가격 | 20억 원 | 15억 원 |
과세표준 상한제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이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의 납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은 재산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은 해당할까 — 예시 계산
- 국민연금 월 15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8억 원, 사업소득 없음 → 연소득 1,800만 원, 과세표준 약 3억 6천만 원(8억×45%).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부양자 유지.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예금 이자 연 800만 원, 1주택 공시가격 14억 원 → 이자는 1,000만 원 이하라 빼고 연소득 1,200만 원. 과세표준 약 6억 3천만 원(14억×45%)으로 5억 4천만 원을 넘으므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00만 원이라 탈락.
- 어머니는 소득 없음, 아버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 300만 원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아버지 탈락.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해서 어머니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로 사는 가족은 아래처럼 조건이 붙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 가입자와의 관계 | 함께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 | 인정 | 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인정 | 함께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자녀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 불인정 |
|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자, 미혼)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표의 ‘미혼’에는 이혼·사별한 경우도 들어가지만, 이때는 본인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에게 보수·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신고와 탈락했을 때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신고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The건강보험 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인정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됩니다(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
기준을 넘으면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2022년 9월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질 때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에게 주던 보험료 경감(80%→20%)은 2026년 8월로 끝났습니다. 소득이 얼마일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