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소득 7.19%·재산 1억 원 공제 뒤 점수당 211.5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해 매기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해 매깁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이면 재산 보험료는 없습니다. 계산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있고,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에도 7.19%와 211.5원이 그대로입니다.

항목2026년2027년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7.19%소득월액 × 7.19%(동결)
재산 보험료재산 점수 × 211.5원재산 점수 × 211.5원(동결)
재산 기본 공제1억 원1억 원
월 보험료 하한20,160원발표 전
월 보험료 상한4,591,740원발표 전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발표 전

2027년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한·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어 나옵니다.

소득 보험료: 소득 종류별로 넣는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넣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종류넣는 금액반영 비율
사업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100%
이자·배당소득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음100%
기타소득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100%
근로소득비과세를 뺀 총급여50%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금액 전부50%

이렇게 더한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이 소득월액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연 336만 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는 하한액인 월 20,160원으로 매깁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연)소득월액월 소득 보험료(2026·2027)
336만 원 이하28만 원 이하20,160원(하한)
1,200만 원100만 원71,900원
2,400만 원200만 원143,800원
3,600만 원300만 원215,700원
6,000만 원500만 원359,500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절반만 들어가므로 소득 보험료도 절반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 1,200만 원 받는다면 6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 월 35,95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 1억 원을 빼고 등급 점수로 바꿉니다

재산은 세대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는 전월세를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2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 예시에서도 과세표준 1억 원인 집 한 채만 가진 세대는 재산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재산보험료에 넣는 금액
자가 주택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상가 등 건축물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의 70%)
전세·월세(무주택 세대)(보증금 + 월세 × 40) × 30%
자동차넣지 않음(2024년 2월부터)

2026년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 상한제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값은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보세요. 전월세 평가 방식은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라도 10%를 넘게 오른 부분은 그 계약 기간 동안 빼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에서 1억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아래 표에서 찾으세요. 등급과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표이고, 월 재산보험료는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값입니다(2026·2027년 같음).

등급1억 원 공제 뒤 재산 금액(만 원)점수월 재산보험료(원)
1450 이하224,653
2450 초과 ~ 900 이하449,306
3900 초과 ~ 1,350 이하6613,959
41,350 초과 ~ 1,800 이하9720,515
51,800 초과 ~ 2,250 이하12225,803
62,250 초과 ~ 2,700 이하14630,879
72,700 초과 ~ 3,150 이하17136,166
83,150 초과 ~ 3,600 이하19541,242
93,600 초과 ~ 4,050 이하21946,318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51,606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56,682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62,181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67,680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72,756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77,197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81,639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87,138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92,848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98,347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103,635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109,134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113,152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118,228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123,939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129,226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134,725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139,378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144,03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149,319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154,606
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160,105
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166,027
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171,738
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177,871
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186,331
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194,791
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203,251
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211,711
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220,171
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230,746
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241,321
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251,896
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262,471
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273,046
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283,621
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294,196
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306,886
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319,576
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332,266
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347,071
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361,876
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376,681
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391,486
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406,291
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421,096
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435,901
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450,706
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465,511
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480,316
60778,124 초과2,341495,121

실거주 주택이나 전셋집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산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최대 5천만 원), 무주택자는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전세대출의 30%를 뺍니다(시행령 제42조의2). 대출 사실을 공단에 직접 알려야 반영됩니다.

예시 계산

①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 부부, 자가 1주택: 국민연금 연 1,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1억 7,600만 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4억 원 × 44%)인 경우입니다.

  • 소득: 1,200만 원 × 50% ÷ 12 = 50만 원 → 50만 원 × 7.19% = 35,950원
  • 재산: 1억 7,600만 원 − 1억 원 = 7,600만 원 → 15등급 365점 × 211.5원 = 77,197원
  • 건강보험료 합계 113,147원, 장기요양보험료(약 13.1%)를 더하면 월 약 12만 8천 원

② 전세 사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집은 없는 경우입니다.

  • 소득: 3,000만 원 ÷ 12 = 250만 원 → 250만 원 × 7.19% = 179,750원
  • 재산: 2억 5천만 원 × 30% = 7,500만 원 → 1억 원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0원
  • 건강보험료 179,750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약 20만 3천 원

③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세대: 예금 이자 연 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8,600만 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억 원 × 43%)인 경우입니다.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 소득에 넣지 않고, 재산도 1억 원 아래라 0원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므로 하한인 20,160원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약 2만 2,800원입니다.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도 들어갑니다. 보험료 경감을 받는 세대는 고지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세대 값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11월에 보험료가 바뀌는 이유

공단은 해마다 새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그해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보험료에 반영합니다(건강보험공단 안내). 11~12월분에는 전년도 소득을, 1~10월분에는 전전년도 소득(연금소득은 전년도)을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갑니다.

보험료 달반영하는 소득반영하는 재산
2026년 11월 ~ 2027년 10월2025년 소득(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2025년 11월 ~ 2026년 10월2024년 소득2025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그래서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세대는 11월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퇴직·해촉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세요. 2025년부터는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휴폐업·퇴직·해촉·종합소득 감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조정받은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퇴직 뒤라면 먼저 비교해 볼 것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도 비교해 보세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면,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보험료(회사 몫까지 본인 부담)를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직장가입자의 월급별 보험료는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