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해 매기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211.5원을 곱해 매깁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이면 재산 보험료는 없습니다. 계산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있고,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에도 7.19%와 211.5원이 그대로입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소득월액 × 7.19%(동결) |
| 재산 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 재산 점수 × 211.5원(동결) |
| 재산 기본 공제 | 1억 원 | 1억 원 |
| 월 보험료 하한 | 20,160원 | 발표 전 |
| 월 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발표 전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13.1%) | 발표 전 |
2027년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한·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어 나옵니다.
소득 보험료: 소득 종류별로 넣는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넣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소득 종류 | 넣는 금액 | 반영 비율 |
|---|---|---|
| 사업소득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 100% |
| 이자·배당소득 |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음 | 100%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 100% |
| 근로소득 | 비과세를 뺀 총급여 | 50%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금액 전부 | 50% |
이렇게 더한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이 소득월액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연 336만 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는 하한액인 월 20,160원으로 매깁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연) | 소득월액 | 월 소득 보험료(2026·2027) |
|---|---|---|
| 336만 원 이하 | 28만 원 이하 | 20,160원(하한) |
| 1,200만 원 | 100만 원 | 71,900원 |
| 2,400만 원 | 200만 원 | 143,800원 |
| 3,600만 원 | 300만 원 | 215,700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359,500원 |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절반만 들어가므로 소득 보험료도 절반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 1,200만 원 받는다면 6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 월 35,950원입니다.
재산 보험료: 1억 원을 빼고 등급 점수로 바꿉니다
재산은 세대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는 전월세를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2조).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 예시에서도 과세표준 1억 원인 집 한 채만 가진 세대는 재산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 재산 | 보험료에 넣는 금액 |
|---|---|
| 자가 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토지·상가 등 건축물 |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의 70%) |
| 전세·월세(무주택 세대) | (보증금 + 월세 × 40) × 30% |
| 자동차 | 넣지 않음(2024년 2월부터) |
2026년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 상한제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값은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보세요. 전월세 평가 방식은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라도 10%를 넘게 오른 부분은 그 계약 기간 동안 빼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에서 1억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아래 표에서 찾으세요. 등급과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표이고, 월 재산보험료는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값입니다(2026·2027년 같음).
| 등급 | 1억 원 공제 뒤 재산 금액(만 원) | 점수 | 월 재산보험료(원) |
|---|---|---|---|
| 1 | 450 이하 | 22 | 4,653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9,306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13,959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20,515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25,803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0,879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6,166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41,242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46,318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51,606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56,682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62,181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67,680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72,756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77,197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81,639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87,138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92,848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98,347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103,635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109,134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113,152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118,228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123,939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129,226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134,725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139,378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144,03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149,319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154,606 |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160,105 |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166,027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171,738 |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177,871 |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186,331 |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194,791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203,25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211,71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220,17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230,746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241,32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251,896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262,47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273,046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283,621 |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294,196 |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306,886 |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319,576 |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332,266 |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347,071 |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361,876 |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376,681 |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391,486 |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406,291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421,096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435,90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450,706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465,51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480,316 |
| 60 | 778,124 초과 | 2,341 | 495,121 |
실거주 주택이나 전셋집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산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최대 5천만 원), 무주택자는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전세대출의 30%를 뺍니다(시행령 제42조의2). 대출 사실을 공단에 직접 알려야 반영됩니다.
예시 계산
①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 부부, 자가 1주택: 국민연금 연 1,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1억 7,600만 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4억 원 × 44%)인 경우입니다.
- 소득: 1,200만 원 × 50% ÷ 12 = 50만 원 → 50만 원 × 7.19% = 35,950원
- 재산: 1억 7,600만 원 − 1억 원 = 7,600만 원 → 15등급 365점 × 211.5원 = 77,197원
- 건강보험료 합계 113,147원, 장기요양보험료(약 13.1%)를 더하면 월 약 12만 8천 원
② 전세 사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집은 없는 경우입니다.
- 소득: 3,000만 원 ÷ 12 = 250만 원 → 250만 원 × 7.19% = 179,750원
- 재산: 2억 5천만 원 × 30% = 7,500만 원 → 1억 원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0원
- 건강보험료 179,750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약 20만 3천 원
③ 소득이 거의 없는 1주택 세대: 예금 이자 연 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8,600만 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억 원 × 43%)인 경우입니다.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 소득에 넣지 않고, 재산도 1억 원 아래라 0원입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므로 하한인 20,160원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약 2만 2,800원입니다.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도 들어갑니다. 보험료 경감을 받는 세대는 고지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세대 값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11월에 보험료가 바뀌는 이유
공단은 해마다 새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그해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보험료에 반영합니다(건강보험공단 안내). 11~12월분에는 전년도 소득을, 1~10월분에는 전전년도 소득(연금소득은 전년도)을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갑니다.
| 보험료 달 | 반영하는 소득 | 반영하는 재산 |
|---|---|---|
| 2026년 11월 ~ 2027년 10월 | 2025년 소득(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 |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
| 2025년 11월 ~ 2026년 10월 | 2024년 소득 | 2025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
그래서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세대는 11월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퇴직·해촉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세요. 2025년부터는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휴폐업·퇴직·해촉·종합소득 감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조정받은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퇴직 뒤라면 먼저 비교해 볼 것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도 비교해 보세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면,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보험료(회사 몫까지 본인 부담)를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직장가입자의 월급별 보험료는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