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인은 월급(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본인 부담은 월급의 3.595%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소득의 0.9448%, 역시 절반씩)가 붙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료 107,8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70원, 합계 약 12만 2천 원입니다. 요율은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발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를 따랐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과 상한·하한
| 항목 | 2026년 기준 |
|---|---|
| 건강보험료율 | 7.19% (직장인은 본인·회사 각 3.595%)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 월 9,183,480원 (본인 4,591,740원) |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지역보험료 상한 | 월 4,591,740원 |
| 하한 (직장·지역) | 월 20,160원 |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2026.1.1. 시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 상한은 월급이 약 1억 2,770만 원을 넘어야 걸리고, 하한은 월급이 약 28만 원보다 적을 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 × 3.595%가 그대로 본인 부담입니다.
월급별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
| 월급(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본인분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분 | 합계 |
|---|---|---|---|
| 200만 원 | 71,900원 | 약 9,440원 | 약 8만 1천 원 |
| 250만 원 | 89,870원 | 약 11,810원 | 약 10만 2천 원 |
| 300만 원 | 107,850원 | 약 14,170원 | 약 12만 2천 원 |
| 400만 원 | 143,800원 | 약 18,890원 | 약 16만 3천 원 |
| 500만 원 | 179,750원 | 약 23,620원 | 약 20만 3천 원 |
| 700만 원 | 251,650원 | 약 33,060원 | 약 28만 5천 원 |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월평균 보수입니다. 원 단위는 공단 고지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이라도 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 같은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계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연금·근로소득 50%
- 예시: 임대 사업소득이 연 3,200만 원이면 (3,200만 − 2,000만) ÷ 12 × 100% × 7.19% = 월 71,900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퇴직자처럼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 전액 본인이 내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 계산식: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위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재산 점수는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등을 점수로 바꾼 값이라 같은 소득이어도 사람마다 보험료가 크게 다릅니다. 소득 구간표로 어림하기보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지역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 등급별 점수표와 예시 계산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2027년 보험료율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그래서 위 월급별 건강보험료는 2027년에도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소득 대비 0.9448%이고, 2027년 요율은 10월 이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복지 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과 다른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2026·2027년 금액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