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 만 15~69세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서 하거나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 금액

고용노동부는 월 지급액을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한 달6개월 합계
없음60만 원360만 원
1명70만 원420만 원
2명80만 원480만 원
3명90만 원540만 원
4명 이상100만 원600만 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 지급 주기: 1개월마다 고용센터와 정한 날(지정일)에 활동 내용을 내고 신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1유형 자격 기준표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서만 나옵니다. 아래 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은 만 15~34세이고,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항목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나이만 15~69세만 15~34세(최대 37세)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 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 재산4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묻지 않음

소득과 재산이 요건심사형 기준에 맞는데 취업 경험이 100일에 못 미치면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뽑힐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요건만 맞으면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고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한 값입니다. 60%·120% 칸은 여기에 비율을 곱하고 원 단위 아래를 버린 금액입니다.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60% — 1유형120% — 청년 1유형
1인2,564,238원1,538,542원3,077,085원
2인4,199,292원2,519,575원5,039,150원
3인5,359,036원3,215,421원6,430,843원
4인6,494,738원3,896,842원7,793,685원
  • 예시 1: 3인 가구 월소득이 300만 원이면 60% 기준(3,215,421원) 이하라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100일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1명 있으면 월 70만 원, 6개월 420만 원입니다.
  • 예시 2: 부모와 사는 28세 청년의 4인 가구 월소득이 700만 원이면 60%는 넘지만 120% 기준(7,793,685원) 이하라 청년 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더해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른 지원금에 쓰는 중위소득 60% 기준은 중위소득 60% 기준표에서 5인 이상 가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유형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먼저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에서 빠집니다.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은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직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지자체 구직 수당(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이면서 구직활동 의무가 있는 것)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 이미 일하는 사람: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제도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진학을 위해 수업을 듣는 중이거나 군 복무·심신장애·간병 등으로 당장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제외됩니다.

신청 순서

  1. 사전진단: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화면에서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구직 등록과 안내 동영상: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도 함께 신청하세요.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할 수 있고, 소득·재산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해 대부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4. 심사: 신청서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확인할 것이 많으면 7일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면담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 첫 수당이 나옵니다.
  6. 매달 이행과 신청: 계획대로 활동하고 지정일에 이행 내용을 내면 그달 수당이 나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줄어드는 금액

수당을 받는 동안 일하거나 다른 지원금을 받아 소득이 생기면 매달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60만 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줄여서 주거나 그달 지급을 멈춥니다. 기준금액은 2026년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538,542원입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추가분이 없을 때입니다.

그달 신고 소득받는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이하60만 원 전액
60만 원 초과 ~ 1,538,542원 이하1,538,542원 − 신고 소득
1,538,542원 초과그달 지급 정지

예를 들어 한 달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1,538,542원 − 1,000,000원 = 538,542원을 받습니다. 소득 때문에 지급이 정지된 달도 6개월 중 한 달로 셉니다. 지급 정지가 3번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지원도 끝납니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고, 구직촉진수당은 그때 끝납니다. 대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여성 가구주 등)이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50만 원
그 뒤 6개월 더(취업 후 12개월)100만 원
합계150만 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30시간이 안 되는 일을 두 곳에서 해 합치면 30시간이 넘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수당이 끊기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

  • 계획 미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일부만 이행하면 줄여서 줍니다. 중단이 3번이 되면 남은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 부정수급: 거짓으로 받은 수당은 모두 돌려줘야 하고, 같은 금액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도 신고하세요.
  • 다시 참여: 지원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나 취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1~3년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취업 경험 없는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2026년 4월 28일 밝혔습니다. 4월 27일부터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3만 명이 차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발되면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등 기존 선발형과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지는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1유형 기준을 넘는 2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상담·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2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