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당일 계약서나 문자에 없던 추가요금을 요구받으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목·금액·이유를 문자로 받고, 그 금액에 동의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추가요금을 거절했다고 업체가 철수해 계약이 깨졌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과 요금의 3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합의를 권고할 때 쓰는 기준이라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고, 철수가 업체 사정인지 내 사정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업체와 말이 안 통하면 1372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세계일보 11월 1일 보도에는 35평 입주청소를 37만 원에 예약했다가 당일 추가금 35만 원을 낸 사례가 나옵니다. 같은 기사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입주청소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91건에서 2025년 255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9월까지 339건이 접수됐습니다. 추가요금 상한을 정한 공식 기준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기사에서도 전문가는 이를 앞으로 마련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할 일
| 상황 | 지금 할 일 | 근거 |
|---|---|---|
| 작업 전 추가금 요구 | 항목·금액·이유를 문자로 받고, 오염 부위 사진을 찍으세요. 동의한 금액만 문자로 답하세요. | 도급 보수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
| 거절했더니 업체가 철수 | 철수 이유를 문자로 받아 두고 계약금 환급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분쟁해결기준(아래 표) |
| 이삿짐 때문에 일단 내야 함 | “이의를 남기고 우선 지급합니다”라고 문자로 보낸 뒤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세요. | 이의 없이 내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냈는데 돌려받고 싶음 | 계약 내용, 추가금 근거를 묻는 서면을 보내고 1372에 상담하세요.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 청소가 덜 됨 | 잔금 전에 사진을 찍어 재청소를 요구하세요. | 하자 보수 청구 |
| 가전·바닥이 파손됨 | 사진을 찍고 수리 견적을 받아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 분쟁해결기준의 손해배상 |
버튼을 누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 안내 화면이 열립니다. 상담을 남기려면 메뉴에서 “인터넷상담신청”을 고르세요. 신청 화면의 로그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인터넷 상담은 순서대로 처리해 답변이 늦을 수 있어 급하면 전화가 낫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로 걸면 되고, 통화료는 본인이 냅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안내를 보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받고 점심시간은 낮 12시~오후 1시입니다. 주말 이사 날에는 전화가 안 되니 인터넷 상담을 남기거나 증거를 모아 두었다가 월요일에 전화하세요. 사이트가 안 열리면 전화로 상담하면 됩니다.
입주청소 당일, 추가요금을 들었을 때 순서
- 작업 시작 전에 멈추세요. 곰팡이·기름때·분진처럼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범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무엇 때문에 얼마 더 받는지 문자로 달라고 하세요.
- 사진과 영상을 찍으세요. 업체가 심하다고 한 부위를 작업 전에 찍어 두세요. 소비자원 피해주의보도 분쟁에 대비해 증빙을 남기라고 안내합니다.
- 처음 받은 견적을 다시 보세요. 작업 범위, 제외 구역, “현장 오염도에 따라 변동”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플랫폼에서 예약했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남기세요. 채팅 기록이 남고, 앱 안에서 결제했다면 결제 처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 금액에 합의했다면 범위까지 문자로 받으세요. “창틀 곰팡이 제거 포함 5만 원 추가, 다른 추가금 없음”처럼 끝나는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 잔금 전에 집을 돌아보세요. 소비자원은 잔금을 주기 전에 작업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짐이 들어오면 청소 누락과 이사 중 생긴 오염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 따질 수 있는 경우
모든 추가금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 보수는 일의 결과에 대해 약정하는 돈이므로, 어디까지 약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서 업체들은 견적 때 들은 집 상태와 실제가 크게 다르면 추가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 업체 주장에 근거가 있는 쪽 | 따져 볼 수 있는 쪽 |
|---|---|
| 알린 평수와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 평수와 상태를 알렸는데 값만 올립니다. |
| 인테리어 폐기물과 분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분진을 미리 알렸는데 당일 오염을 이유로 더 달라고 합니다. |
| 계약서에 추가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 “현장에서 정한다”는 말뿐이고 기준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
| 계약에 없던 작업을 내가 새로 맡겼습니다. | 기본 범위라고 했던 창틀·베란다를 당일 추가라고 합니다. |
| 오염 부위를 보고 내가 금액에 동의했습니다. | 안내받지 못한 수고비나 식사비를 요구합니다. |
온라인으로 계약했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업체는 가격이나 가격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업체가 현장에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약관규제법 제10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 때 물어보세요. 곰팡이가 추가금 명목이라면 벽지 곰팡이 제거 방법과 재도배 판단 기준을 보고 청소로 끝날 일인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업체가 철수했을 때 계약금 환불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2의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에는 1회 청소 계약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경기일보가 전한 소비자원 사례의 계약금액 41만 원에 계약금 10만 원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공제 후 환급”을 낸 계약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취소 시점 | 업체 사정 | 내 사정 | 예시: 업체 사정 | 예시: 내 사정 |
|---|---|---|---|---|
| 청소 7일 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10만 원 | 10만 원 |
| 3일 전 | 계약금 + 요금의 10%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14만 1천 원 | 5만 9천 원 |
| 1일 전 | 계약금 + 요금의 20%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18만 2천 원 | 1만 8천 원 |
| 당일 | 계약금 + 요금의 30%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22만 3천 원 | 돌려받을 돈 없음(공제액 12만 3천 원) |
표에는 7일·3일·1일 전과 당일만 있어서 5일 전 같은 날짜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에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광고와 서비스 내용(인원, 장비, 사후서비스 등)이 다르면 계약 해제와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작업 중 가전·가구를 파손하면 손해배상입니다. 업체가 찾아왔는데 주소가 틀렸거나 연락이 끊겨 못 했다면 요금의 30%를 빼고 환급하거나 다시 작업하며, 이 사실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을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씁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환불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2021년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청소 당일 해제 시 환급 불가” 같은 위약금 규정이 기준보다 과도하다고 지적됐습니다(뉴시스).
철수가 업체 사정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소비자원 사례에서는 분진이 많다고 미리 알렸는데도 업체가 당일 30만 원을 더 요구했고, 거절하자 철수한 뒤 환급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가 있어야 업체 사정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와 업체 철수를 업체 사정으로 인정한 공식 결론은 찾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544조를 보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 기간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업체의 철수 의사도 문자로 받아 두세요.
이미 낸 추가요금을 돌려받는 방법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줄 의무가 없는 것을 알고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제742조). 그래서 당일에 이의를 남기는 문자가 중요합니다. 돈이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니, 계약 때 안내받은 내용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계약일, 약정 금액, 추가금 내역, 돌려받을 금액, 회신 기한을 문자로 보내세요. 답이 없으면 소비자원 내용증명 안내를 참고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1372에 상담하세요. 피해구제는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입니다. 계약서·영수증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문자·서면 캡처를 함께 내세요.
- 합의권고 결과를 기다리세요. 소비자원 절차 안내를 보면 비용은 들지 않고, 30일 안에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화면이 열립니다. 인증을 마치면 사건을 등록하세요. 인증 뒤 화면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가 안 열리면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이나 1372로 문의하세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원 안내를 보면 업체가 폐업해 연락이 안 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할 서류가 없을 때, 개인 간 거래이거나 소송 중일 때는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약 때 업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캡처해 두세요. 소비자원도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숨고·미소처럼 플랫폼에서 예약했을 때
플랫폼은 보통 중개자입니다. 미소 블로그 하단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불만과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사진과 채팅 기록을 내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숨고 고객센터 안내는 서버에서 열리지 않아 검색 결과에 나온 문구로만 확인했습니다. 검색 결과 문구에 따르면 숨고페이로 결제한 뒤 거래확정을 하면 숨고페이로 취소할 수 없고, 고수가 협의를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결제했다면 청소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거래확정을 누르지 마세요. 정확한 절차는 앱 안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문자로 받아 둘 것
소비자원 권고대로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고, 비대면 계약보다 방문 견적을 먼저 받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집 전체 사진을 보내고 아래 내용을 문자로 확정하세요.
- 범위: 창틀, 베란다, 붙박이장 안쪽, 주방 후드, 욕실 환풍기가 기본 청소 범위에 포함되는지
- 제외 구역: 외창, 가전 내부, 곰팡이, 공사 분진 등 제외되는 항목
- 인원과 시간: 몇 명이 몇 시간 작업하는지
- 추가 비용: 어떤 경우에 항목별로 얼마인지, 내 동의 없이 작업하지 않는다는 조건
- 취소·환불: 계약금 금액과 며칠 전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주는지
- 사후 처리: 재청소를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지
2021년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사업자 8곳 중 2곳이 A/S 이의 제기 기간을 청소 당일로 제한했습니다(뉴시스). 재청소 기한은 꼭 먼저 물어보세요. 법정 요금표나 공식 시세는 찾지 못했습니다. 미소 블로그는 평당 1만~1만 5천 원을 예상 비용으로 적었지만 플랫폼의 글이라 공식 기준은 아니고, 다른 곳보다 지나치게 싼 견적이라면 기본 범위가 좁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청소 환불 받는 법은 어떤 순서인가요?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안 되면 1372 상담, 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순서로 진행하세요. 플랫폼에서 예약했다면 고객센터 접수를 함께 하세요.
청소가 엉망이면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전액을 안 줘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 불량은 1회 계약 기준표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진을 찍어 재청소를 먼저 요구하세요.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청소가 어렵다면 일부 감액을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잔금을 왜 보류하는지 문자로 남긴 뒤 1372에 물어보세요.
카드로 낸 추가금은 카드사에 막을 수 있나요?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이고 할부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업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일시불이나 이미 낸 할부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했는데 청소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통신판매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본이고,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용역 제공이 시작되면 제한됩니다. 플랫폼 채팅 후 계좌이체로 맺은 계약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1372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기준
2026년 11월 2일 오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2 원문, 소비자기본법·민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 조문, 한국소비자원 안내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주의보는 제목과 게시 정보만 공식 페이지에서 읽었고, 본문 내용은 언론 보도로 대조했습니다. 입주청소 피해구제 건수는 세계일보가 전한 소비자원 자료이고 공식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 판단이 아닌 일반 안내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1372나 법률 상담에서 내 계약서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