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누리집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는 사이트의 정식 이름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한 곳에 전국 지자체의 보조금 공고, 차종별 국비·지방비 금액, 오늘 기준 접수·출고 잔여 대수, 충전소 위치까지 모여 있어서, 전기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딜러 설명보다 먼저 열어 봐야 하는 화면이 몇 개 있다. 문제는 화면마다 숫자가 많고 용어가 낯설어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 모르면 3분이면 끝날 확인이 30분짜리 헤매기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 글은 2026년 1월 13일 공개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5가지를 화면 순서대로 짚고 각 숫자가 실구매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다.
전기차 누리집, 딜러보다 먼저 열어야 하는 이유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 나오고, 지방비는 지자체마다 예산과 공고 시점, 접수 방식이 전부 다르다. 딜러가 보조금 받으면 실구매가 얼마
라고 말할 때 그 숫자는 대개 국비 상한과 작년 지방비를 더한 추정치인데, 실제 지급액은 관할 지자체의 올해 공고와 신청서 접수 시점의 잔여 물량이 결정한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곳은 딜러 태블릿이 아니라 전기차 누리집이다. 누리집은 지자체가 접수·출고 실적을 올리는 창구 자체라서, 여기 표시되는 잔여 대수가 곧 지자체 담당자가 보는 숫자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다. 보조금 지급현황, 차종별 금액, 공고문, 충전소 지도 같은 조회 기능은 비회원 상태로 전부 열리고, 로그인이 필요한 것은 충전 회원카드 발급과 신청 진행상황 조회 정도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같은 화면이 뜨지만 지급현황 표는 열이 열 개가 넘어 가로 스크롤이 생기므로, 계약 직전 최종 확인은 PC 화면이 편하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일원화돼 있고, 충전기 고장 신고는 별도 번호(1661-9408)를 쓴다.
2026년 지침이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두 가지다. 매년 깎이던 국비 단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고,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는 사람에게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새로 얹었다. 그 결과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국비 상한은 구매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지원금을 더한 최대 680만 원이 됐다. 아래 다섯 항목은 이 지침이 누리집 화면 어디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를 따라간다.
첫 번째, 지자체별 지급현황에서 접수잔여와 출고잔여가 다른 이유
누리집 상단 메뉴 구매 및 지원에서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들어가면 시·도와 차종(전기승용·전기화물·전기승합·수소차)을 고른 뒤 조회를 누르는 화면이 나온다. 표에는 지자체마다 올해 민간에 공고한 대수, 지금까지 접수된 대수, 실제 출고된 대수, 그리고 두 가지 잔여 대수가 나란히 뜬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칸이 이 출고잔여와 접수잔여다. 접수잔여는 공고 대수에서 신청서가 들어온 대수를 뺀 값이고, 출고잔여는 공고 대수에서 실제로 차가 나가 보조금이 집행된 대수를 뺀 값이다. 접수잔여가 0인데 출고잔여가 남아 있다면, 신청은 꽉 찼지만 그중 일부가 2개월 안에 출고를 못 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열 이름 | 뜻 | 계약 전에 이렇게 읽는다 |
|---|---|---|
| 민간공고대수 | 지자체가 올해 개인·법인에게 공고한 지원 대수. 우선순위·법인기관·일반·택시 물량으로 나뉘어 표시 | 내가 속한 물량(일반인지 우선순위인지)의 대수만 본다 |
| 접수대수 | 구매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대수 | 공고 대수에 가까워질수록 추첨·대기 가능성이 커진다 |
| 출고대수 | 차량이 출고·등록돼 보조금이 집행된 대수 | 접수 대비 출고 비율이 낮으면 취소 물량이 돌아올 여지가 있다 |
| 출고잔여대수 | 공고 대수에서 출고 대수를 뺀 값 | 실제로 예산이 남은 양. 이 칸이 0이면 사실상 마감 |
| 접수잔여대수 | 공고 대수에서 접수 대수를 뺀 값 | 지금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지 여부. 0이면 대기 신청만 가능 |
| 접수방법 |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가운데 지자체가 택한 방식 | 출고순이면 계약보다 출고 시점이, 접수순이면 신청서 제출 시점이 중요 |
접수방법 칸은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고르는지를 보여 준다. 2026년 지침은 지자체가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전기승용·전기화물에 한해 지원 가능 대수보다 많은 순번을 부여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서울처럼 출고·등록순을 쓰는 지역은 신청서를 빨리 넣는 것보다 차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 출고 대기 기간이 긴 차종은 불리하고, 접수순을 쓰는 지역은 공고 첫날 딜러가 신청서를 올리는 속도가 결과를 가른다. 같은 차를 같은 날 계약해도 사는 동네에 따라 순번 논리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다.
민간공고대수가 우선순위·법인기관·일반으로 쪼개져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지침은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같은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고, 택시·택배 같은 운송사업에는 배정 물량의 최대 5%를 별도로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반 물량이 0이어도 우선순위 물량이 남아 있으면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일반 구매자는 우선순위 칸의 잔여를 자기 몫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차종별 보조금에서 같은 차의 국비가 지역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
같은 메뉴 아래 지급대상 차종과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 화면은 모델·트림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따로 보여 준다. 국비는 전국 공통이지만 지방비는 지자체가 정하는데, 지침은 지원 건별로 국비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하고 차종별 국비 산정 수준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도록 못 박았다. 그래서 국비가 큰 차는 지방비도 크고, 국비가 깎인 수입차는 지방비까지 같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서울처럼 지방비 비율이 낮은 지역과 지방 소도시처럼 비율이 높은 지역의 합계 차이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이유다.
국비 자체는 차량 성능과 제작사 요건에 따라 산출된다. 성능보조금은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의 합으로, 중형 이상은 각 1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소형 이하는 각 125만 원씩 최대 250만 원이 상한이다. 여기에 배터리 안전보조금이 최대 50만 원 붙는데, OBD-Ⅱ 장착 20만 원, 충전 커넥터로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20만 원, 주차 중에도 BMS로 이상을 감지해 알리는 기능 10만 원으로 나뉜다. 이 합계에 배터리효율계수·배터리환경성계수·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더한 뒤 마지막에 가격계수와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 누리집에 뜨는 국비다. 상한은 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이다.
| 구성 요소 | 금액·계수 | 누리집 국비에 미치는 영향 |
|---|---|---|
| 성능보조금(연비+주행거리) | 중형 이상 최대 300만 원, 소형 이하 최대 250만 원 |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저온 성능이 좋을수록 상한에 가깝다 |
| 배터리 안전보조금 | 최대 50만 원(OBD-Ⅱ 20만·안전정보 제공 20만·BMS 주차 중 감지 10만) | 제작사가 기능을 넣지 않으면 그만큼 빠진다 |
| 배터리효율·환경성·사후관리 계수 | 각 0.6~1.0 | 에너지밀도가 낮은 배터리, 직영 정비망이 없는 브랜드는 곱해서 깎인다 |
| 보급목표이행·충전인프라·혁신기술 보조금 | 제작사 실적과 V2L 등 기술 탑재 여부에 따라 가산 | 같은 차급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난다 |
| 가격계수 |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100%, 5,300만~8,500만 원 50%, 8,500만 원 이상 0% | 트림 하나 차이로 국비가 절반이 되거나 0원이 된다 |
| 국비 상한 | 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 초소형 200만 원 정액 | 여기에 청년·다자녀·전환지원금이 따로 더해진다 |
가격 구간에서 말하는 기본가격은 판매가가 아니라 부가세를 뺀 공장도 기준 가격이다. 판매가로 환산하면 경계선이 약 5,830만 원과 9,350만 원이 되므로, 옵션을 얹은 상위 트림이 경계를 넘는지 확인하려면 누리집의 차종별 화면에 표시된 국비가 같은 모델의 하위 트림과 같은지 절반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지침은 2027년에 전액 지원 기준을 5,000만 원 미만, 50% 지원 구간을 5,000만~8,000만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으니, 경계선 근처 차량은 올해 안에 출고되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
세 번째, 지자체 공고문에 숨어 있는 거주기간·우선순위·출고 기한
지급현황 표에서 지역명을 누르거나 공지사항에서 지자체 이름을 검색하면 그 지자체의 올해 보급사업 공고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누리집 표에는 나오지 않고 공고문에만 있는 조건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거주요건이다. 지침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반드시 공고에 넣되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고, 거주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이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접수일 기준으로 요건을 채우는지 공고문의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위장전입처럼 거짓으로 신청해 받은 보조금은 환수 대상이라는 문구도 공고에 반드시 들어간다.
둘째는 우선순위 대상의 증빙 서류다.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확인서,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초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인서, 생애최초 구매 확인 같은 서류는 지자체별로 요구 범위가 조금씩 달라 공고문의 첨부 서류 목록을 봐야 한다. 셋째는 기한이다. 지침이 정한 흐름은 아래 순서이고, 지자체는 이 틀 안에서 날짜를 공고한다.
- 구매계약과 신청서 제출 — 제작·수입사 또는 딜러와 계약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낸다. 대부분 딜러가 누리집에 대행 등록한다.
- 7일 이내 통보 — 지자체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안에 지원 가능 여부를 알리고, 2개월 안에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통보한다.
- 2개월 이내 출고·등록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차량 대금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면 취소 또는 대기자 전환이 원칙이다. 제작사 사정으로 대규모 출고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시 연장된다.
- 등록 후 10일 이내 서류 제출 — 거주지 증빙, 세금계산서 같은 출고 증빙, 자동차등록증, 최소 자부담 증빙을 지자체에 낸다.
- 14일 이내 지급 — 서류가 갖춰지면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정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실제로는 제작사 계좌로 들어가 차량 대금에서 차감되는 형태가 많다.
선정 이후 차종이나 연식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지자체 승인이 있어야만 예외가 된다. 계약한 트림의 출고 대기가 길어 다른 트림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신청서를 다시 넣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조항 때문에 지자체마다 답이 다르다.
네 번째, 누리집 금액 위에 얹히는 추가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차종별 화면에 표시된 국비와 지방비는 일반 구매자 기준이다. 구매자 조건에 따라 그 위에 더해지는 돈이 있고, 이 항목은 표에 나오지 않아 직접 계산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정액으로 붙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가 더해진다. 세 가지는 중복이 가능하고, 지침은 비율로 계산하는 항목을 먼저 더한 뒤 정액 항목을 마지막에 얹도록 했다. 지침의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국비 500만 원인 중형 전기승용차를 차상위 계층이면서 자녀가 3명인 가구가 살 때 500만 원 + 500만 원 × 20% + 2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 된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전환지원금은 계산 방식이 자주 오해된다. 최초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로 최대 100만 원을 더 주는데, 정액이 아니라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에 비례한다. 산식은 100만 원 × (해당 차종 국비 ÷ 500만 원)이고, 국비가 5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전액, 그 아래면 비례해서 줄어든다. 지침의 예시는 국비 300만 원인 중형 전기승용차의 전환지원금 60만 원이다. 국비가 170만 원대로 잡히는 수입 전기차라면 전환지원금은 34만 원 정도에 그친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 사이에 차를 넘긴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적발되면 환수되며, 지자체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은 2026년 2월 말부터이고 예산은 1,775억 원이 잡혔다.
내 조건으로 보조금 합계 추정하기
누리집 차종별 화면에서 읽은 국비·지방비 두 숫자에 내 조건을 얹으면 예상 합계가 나온다. 아래 도구는 지침의 비율과 정액, 전환지원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관할 지자체 공고와 신청 시점 잔여 물량으로 확정된다.
2026 전기차 보조금·전환지원금 추정기 (누리집 차종별 금액 입력)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차종별 보조금 화면의 국비·지방비를 만원 단위로 넣고 해당하는 조건을 고르면 청년·다자녀·차상위 추가지원과 전환지원금까지 합산한다.
다섯 번째, 충전소 지도와 EV이음 회원카드
보조금 화면만 보고 나오면 누리집의 절반을 놓친 것이다. 상단 메뉴의 충전소 찾기 지도는 전국 공공·민간 충전기의 위치, 운영 시간, 급속·완속 구분, 사용 가능 여부를 보여 주고 상태 정보는 5~10분 간격으로 갱신된다. 계약을 앞두고 집 주변과 출퇴근 동선에 급속기가 몇 기 있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완속기가 몇 대인지를 이 지도에서 먼저 세어 보면 차종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충전요금 안내 메뉴에는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의 킬로와트시당 단가와 주요 민간 사업자의 요금 구조가 정리돼 있어 월 충전비를 어림하는 데 쓸 수 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기능은 EV이음 카드다. 환경부 통합 회원카드인 이 카드 한 장으로 여러 충전 사업자의 충전기를 결제할 수 있어 출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인도 첫날부터 공공 급속기를 쓸 수 있다. 차량번호로 저공해자동차 등급을 확인하고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을 조회하는 기능,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충전기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메뉴도 같은 사이트에 있다.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신고하는 번호(1661-9408)는 24시간 운영이고, 보조금 절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가 맡는다.
누리집 숫자를 믿고 계약할 때 놓치는 함정
지급현황과 차종별 금액이 실시간처럼 보여도 지자체가 실적을 올리는 시점과 조회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 현대자동차 보조금 조회 페이지가 누리집 자료를 받아 쓰면서 조회 일시에 따라 보조금 지급 현황과 가격정보가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써 둔 이유가 그것이다. 잔여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지역이라면 누리집 숫자만 믿지 말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조금을 받은 뒤의 의무도 누리집 공고문에 적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의무운행기간은 2년이고, 이 안에 등록을 말소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일반 말소 기준으로 환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전기차 사용 기간 | 환수 비율 |
|---|---|
| 3개월 미만 | 7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 24개월 이상 | 0% |
- 재지원 제한 2년 — 개인이 2년 안에 같은 차종을 두 대 이상 사면 첫 한 대만 지원된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폐차한 경우만 예외다.
- 의무운행기간 중 매도 — 2년 안에 중고로 팔면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산 사람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파는 사람은 환수를 피하지만 사는 사람이 말소하면 문제가 된다.
- 제작사 가격 변경 — 제작사가 신고한 가격과 다르게 팔면 그 차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딜러가 제시한 할인이 공식 인하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리스·렌트 — 개인 명의로 직접 구매해 등록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리스·렌트 차량은 개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급 기준 영향 — 지자체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차량가액 때문에 수급 기준을 못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돼 있다. 우선순위 물량으로 신청하는 취약계층은 이 통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 누리집에서 보조금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나? 구매지원 신청서는 관할 지자체에 내는 것이고 대부분 제작·수입사나 딜러가 누리집에 대행 등록한다. 개인이 누리집에서 하는 일은 지급현황·차종별 금액·공고문 확인과 신청 진행상황 조회이며, 신청 자체는 계약한 영업점에 서류를 넘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Q. 접수잔여가 0인데 계약해도 되나? 신청서를 넣을 수는 있지만 대기 순번이 된다. 출고잔여가 남아 있고 접수 대비 출고 비율이 낮은 지역이면 2개월 출고 기한을 못 지킨 취소 물량이 돌아올 여지가 있으니, 지자체에 대기 접수 가능 여부와 예상 순번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다.
Q. 같은 모델인데 누리집 국비가 트림별로 다른 이유는? 가격계수 때문이다. 부가세를 뺀 기본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100%, 5,300만~8,500만 원이면 50%, 8,500만 원 이상이면 0%가 적용되고, 여기에 트림별 주행거리·연비 차이도 반영된다. 상위 트림 국비가 하위 트림의 절반이면 가격 구간을 넘은 것이다.
Q. 전환지원금 100만 원은 누구나 다 받나? 아니다. 출고 3년이 지난 내연차를 3년 이상 보유하다 팔거나 폐차한 개인이 대상이고, 금액은 100만 원 × (차종 국비 ÷ 500만 원)으로 비례한다. 국비 300만 원인 차는 60만 원, 국비가 500만 원을 넘어야 100만 원 전액이다. 하이브리드차 처분과 가족 간 거래는 제외된다.
Q. 청년 추가지원은 지방비에도 20%가 붙나? 비율은 국비 지원액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한다. 국비 500만 원이면 추가지원은 100만 원이고, 지방비 비율이 국비의 30%인 지자체라면 그 100만 원을 국비 77만 원과 지방비 23만 원으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합계는 같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어느 지자체에 신청하나? 거주요건 기준일이 구매신청서 접수일이므로 접수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다. 이사 후 신청하려면 그 지자체 공고문의 거주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채운 뒤에야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잔여 물량과 접수방법이 다르니 두 지역의 지급현황을 모두 비교해 보는 것이 낫다.
Q. 누리집이 안 열리거나 화면이 비어 보일 때는? 공고 시작일 오전처럼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에 지연이 생기고, 일부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표가 렌더링되지 않는다. 최신 크롬·엣지에서 다시 열고, 그래도 안 되면 통합콜센터(1661-0970)나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에 잔여 대수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계약 전에 전기차누리집에서 볼 것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지급현황 표의 출고잔여와 접수잔여, 차종별 화면의 국비·지방비와 트림별 가격 구간, 공고문 속 거주기간과 출고 기한, 표에 없는 청년·다자녀·차상위 추가지원과 전환지원금 산식, 그리고 충전소 지도다. 다섯 화면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딜러가 말한 실구매가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계약 전에 드러나고, 2개월 출고 기한과 2년 의무운행 같은 뒤따르는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잔여가 줄어든 지역이라면 누리집 숫자에 지자체 전화 확인 한 통을 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 글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월 13일 공개)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지자체별 지방비·접수방법·거주요건은 각 지자체의 당해 연도 공고문이 우선한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잔여 물량과 관할 지자체 심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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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 ④ 전환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