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026·2027년 가구원별 금액표, 4인 649만 원에서 693만 원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월 소득)입니다. 2027년에는 6.70%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이 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가구원 수2026년2027년오른 금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공고문에 나오는 ‘가구소득 기준 100%’, ‘중위소득 100%’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를 어디까지 세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공고문의 가구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실제 통계상 중간 소득과 똑같지 않고,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잣대로 쓰기 위해 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2026 → 2027)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비율은 2027년에도 그대로입니다.

급여비율1인 2026년1인 2027년4인 2026년4인 2027년
생계급여32%820,556원875,533원2,078,316원2,217,563원
의료급여40%1,025,695원1,094,417원2,597,895원2,771,954원
주거급여48%1,230,834원1,313,300원3,117,474원3,326,345원
교육급여50%1,282,119원1,368,021원3,247,369원3,464,943원

생계급여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매달 약 121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같은 50% 선을 씁니다(차상위계층 기준).

표와 비교할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인정액을 쓰는 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월급이 표보다 낮아도 집·예금·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아도 공제 뒤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으니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에서 어떤 소득을 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가구가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미리 볼 수 있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비율별 금액

2027년 비율1인2인4인
50%1,368,021원2,240,323원3,464,943원
60%1,641,625원2,688,387원4,157,931원
75%2,052,032원3,360,484원5,197,414원
80%2,188,834원3,584,516원5,543,908원
100%2,736,042원4,480,645원6,929,885원
120%3,283,250원5,376,774원8,315,862원
150%4,104,063원6,720,968원10,394,828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사업마다 가구원 수를 세는 방법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최종 판정은 해당 기관이 합니다.

다른 비율의 금액: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금액 · 소득 하위 70% 기준 · 중위소득 80% 금액 · 중위소득 90% 금액 · 중위소득 110% 금액 · 중위소득 120% 금액 ·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