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역별 월세 지원금, 서울 청년 월 20만 원 12개월·전국 청년 24개월·주거급여 서울 1인 36만 9천 원

월세 지원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만 19~34세,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서울에만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19~39세,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그리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마다 상한이 달라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서울 월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시 24만 7천 원, 그 밖의 지역 21만 2천 원까지 받습니다.

세 제도 비교 (2026년)

구분국토교통부 청년월세서울시 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
지역전국 같음서울 거주자만전국, 상한은 지역별
나이만 19~34세19~39세(제대군인 최대 42세)나이 제한 없음
소득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가구 중위 48% 초과~150% 이하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재산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본인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집 조건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환산 합계 70만 원까지)보증금 8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환산 합계 90만 원까지)기준 없음(지급액만 상한)
지원액월 최대 20만 원, 24개월(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2026년 접수3월 30일~5월 29일(마감)5월 6일~5월 19일(마감)연중
신청처복지로, 행정복지센터서울주거포털(온라인만)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는 정책브리핑 2026년 접수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주거급여는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의 자세한 조건은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소득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 (기준임대료, 월)

주거급여는 실제 월세(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와 아래 금액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왼쪽이 2026년, 오른쪽이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값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 → 381,000원300,000 → 313,000원247,000 → 259,000원212,000 → 234,000원
2인414,000 → 431,000원335,000 → 352,000원275,000 → 291,000원238,000 → 265,000원
3인492,000 → 514,000원401,000 → 422,000원327,000 → 347,000원283,000 → 318,000원
4인571,000 → 596,000원463,000 → 488,000원381,000 → 403,000원329,000 → 369,000원

2026년 값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2026년 7월 28일)에서 가져왔습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고 줍니다. 5인 이상 가구 금액과 계산 예시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과 추첨 구간

서울시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보다 소득 기준이 넓습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상 월평균 소득을 봅니다.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주소가 따로여도 부모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중위 48% (하한, 이 금액 이하는 제외)중위 120%중위 150% (상한)
1인1,230,834원3,077,086원3,846,357원
2인2,015,660원5,039,150원6,298,938원
3인2,572,337원6,430,843원8,038,554원
4인3,117,474원7,793,686원9,742,107원

2026년에는 15,000명을 뽑았습니다(1인 가구 12,000명, 전세사기피해자·한부모가족 각 1,000명,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거주자 각 500명). 1인 가구는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아래 구간별로 전산 추첨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일수록 뽑는 비율이 높습니다.

구간보증금·월세소득선정 비율
1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20% 이하35%
2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20% 이하30%
3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20% 이하20%
4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50% 이하15%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보증금 × 4.5% ÷ 12)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4구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예시대로 보증금 2천만 원·월세 80만 원이면 7만 5천 원 + 80만 원 = 87만 원이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4천만 원·월세 80만 원이면 95만 원이라 안 됩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넣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 제도 찾기

  • 서울 1인 가구, 27세, 월 소득 2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의 청년가구 기준(중위 60%, 1,538,543원)을 넘어 국토교통부 사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기준(1,230,834원 초과~3,077,086원 이하)에는 들어가므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구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37세, 월 소득 250만 원: 나이가 34세를 넘어 국토교통부 사업은 안 되고, 서울시 사업은 39세까지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구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00만 원, 월세 30만 원: 중위 48%(1,230,834원) 이하라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광역시 1인 상한이 24만 7천 원이라 월세 전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820,556원)을 넘는 부분의 30%인 53,833원을 빼고 10원 단위로 올려 월 193,170원을 받습니다(보증금이 없는 경우).

같이 받을 수 없는 경우

  • 서울시 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뒤 같은 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에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 서울시 사업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자치구 청년월세(은평·광진·동작·관악 등)를 받고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집주인이 배우자나 부모인 경우,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사업: 지자체가 따로 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급 일정과 다음 모집

2026년 선정자는 격월 25일에 받습니다. 8월에 7월분, 10월에 8·9월분, 12월에 10·11월분이 나오고, 남은 7개월분은 2027년에 격월로 나눠 받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좌는 신한 청년드림통장이어야 하고, 기간 안에 만들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서울 밖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로 옮기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중지되면 남은 지원금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공고는 4월 30일에 나왔고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접수했습니다. 2027년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기간이 2주뿐이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나 다산콜센터(120)로 하세요.

서울 밖 시·군·구 자체 사업

경기도 시·군이나 다른 광역시·구에도 자체 청년 월세 지원이 있지만, 금액·인원·기간이 해마다 바뀌고 몇십 명 단위로 짧게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통청년에서 사는 지역을 고르고 “월세”로 검색하면 올해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을 받는 동안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를 받을 수 없으니,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보고 고르세요. 전세대출·공공임대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청년 주거지원 비교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