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동수당 금액과 나이, 9세 미만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아동수당은 2026년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씩 나옵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5천 원,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만~2만 원이 더 붙어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12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3만 원입니다. 받는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와 2026년 3월 20일 개정 법률의 부칙입니다.

연도별 받는 나이: 2026년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법 본문에는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적혀 있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갑니다.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로 보고, 그 나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습니다(법 제10조).

연도받는 나이비고
2025년8세 미만개정 전 기준
2026년9세 미만2017년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1~12월분 모두 지급
2027년10세 미만2017년생은 1~12월분 모두 지급
2028년11세 미만2017년생은 1~12월분 모두 지급
2029년12세 미만2017년생은 1~12월분 모두 지급
2030년부터13세 미만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므로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끊기지 않고 받습니다. 2026년에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8세 생일이 지나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2026년 4월 24일에 1~3월분을 소급 지급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아이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는 빠졌으니,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사는 곳별 월 금액: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기본 10만 원에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추가 금액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에 정해져 있고,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사는 곳현금으로 받을 때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아래 인구감소지역 제외)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9곳)11만 원12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40곳)12만 원13만 원

상품권으로 받을 때 붙는 1만 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법 제4조 제7항). 상품권 지급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듣고 조례를 고쳐야 시작할 수 있어, 내 지역이 상품권으로 주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 89곳: 특별지역 월 12만 원, 우대지역 월 11만 원

고시 별표 1의 명단입니다. 강원 고성군은 우대지역, 경남 고성군은 특별지역이니 도 이름까지 함께 보세요.

시·도특별지역(월 12만 원)우대지역(월 11만 원)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가평군, 연천군
강원양구군, 화천군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옥천군, 제천시
충남부여군, 서천군, 청양군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표에 없는 지역 가운데 서울 전체와 인천·경기의 나머지 지역은 10만 원, 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전체와 그 밖의 비수도권 시·군·구는 10만 5천 원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서울 2019년 6월생: 2026년에 만 7세라 월 10만 원, 한 해 120만 원을 받습니다. 13세 생일이 있는 2032년 6월의 전달인 2032년 5월분까지 받습니다.

예시 2, 전남 해남군 2017년 3월생: 2026년 3월에 만 9세가 됐지만 2017년생 특례로 2026년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해남군은 특별지역이라 월 12만 원, 2026년 몫은 144만 원입니다. 군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13만 원, 한 해 156만 원이 됩니다. 이 아이는 2029년까지 해마다 열두 달을 받고, 2030년에는 13세 생일 전달인 2월분까지 받습니다.

예시 3, 부산 해운대구 2026년 2월생: 해운대구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은 월 10만 5천 원입니다. 만 0세 아이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을 함께 받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1세가 되면 50만 원) 합계는 월 110만 5천 원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2월분부터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를 보육료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어디서: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방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할 수 있어, 조부모 등이 키우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가세요.
  •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보호자 신분증을 함께 내세요.
  • 언제까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고 지난달분은 받지 못하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 지급일: 매월 25일에 아이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시행령 제9조).
  • 다시 신청: 한 번 지급이 결정되면 해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기본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과 복수국적 아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이 멈추거나 신고해야 하는 경우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멈춥니다(법 제13조).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 이사: 그달 15일까지 전입하면 새 주소지에서, 16일 이후에 전입하면 전 주소지에서 그달 수당을 받습니다.
  • 압류: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와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 이의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하세요(법 제19조).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예산 계획에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이고, 아동수당법을 고친 뒤 시행합니다.

항목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현행)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계획)
매월 수당아동수당 월 10만~13만 원(13세 미만)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 13세 미만
0~1세 추가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
출생 때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 1년 동안 분기마다 나눠 현금 지급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 그대로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새 제도의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하는 지역이라, 위 인구감소지역 명단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산 때 받는 지원을 한꺼번에 보려면 출산지원금 종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