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2026년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씩 나옵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5천 원,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만~2만 원이 더 붙어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12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3만 원입니다. 받는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와 2026년 3월 20일 개정 법률의 부칙입니다.
연도별 받는 나이: 2026년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법 본문에는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적혀 있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갑니다.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로 보고, 그 나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습니다(법 제10조).
| 연도 | 받는 나이 | 비고 |
|---|---|---|
| 2025년 | 8세 미만 | 개정 전 기준 |
| 2026년 | 9세 미만 | 2017년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1~12월분 모두 지급 |
| 2027년 | 10세 미만 | 2017년생은 1~12월분 모두 지급 |
| 2028년 | 11세 미만 | 2017년생은 1~12월분 모두 지급 |
| 2029년 | 12세 미만 | 2017년생은 1~12월분 모두 지급 |
| 2030년부터 | 13세 미만 |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므로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끊기지 않고 받습니다. 2026년에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8세 생일이 지나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2026년 4월 24일에 1~3월분을 소급 지급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아이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는 빠졌으니,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사는 곳별 월 금액: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기본 10만 원에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추가 금액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에 정해져 있고,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 사는 곳 | 현금으로 받을 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아래 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원 | —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 원 | — |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9곳)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40곳) | 12만 원 | 13만 원 |
상품권으로 받을 때 붙는 1만 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법 제4조 제7항). 상품권 지급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듣고 조례를 고쳐야 시작할 수 있어, 내 지역이 상품권으로 주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 89곳: 특별지역 월 12만 원, 우대지역 월 11만 원
고시 별표 1의 명단입니다. 강원 고성군은 우대지역, 경남 고성군은 특별지역이니 도 이름까지 함께 보세요.
| 시·도 | 특별지역(월 12만 원) | 우대지역(월 11만 원) |
|---|---|---|
| 부산 | —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 — | 군위군, 남구, 서구 |
| 인천 | —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 양구군, 화천군 |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 충북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 경북 |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 경남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표에 없는 지역 가운데 서울 전체와 인천·경기의 나머지 지역은 10만 원, 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전체와 그 밖의 비수도권 시·군·구는 10만 5천 원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서울 2019년 6월생: 2026년에 만 7세라 월 10만 원, 한 해 120만 원을 받습니다. 13세 생일이 있는 2032년 6월의 전달인 2032년 5월분까지 받습니다.
예시 2, 전남 해남군 2017년 3월생: 2026년 3월에 만 9세가 됐지만 2017년생 특례로 2026년 열두 달을 모두 받습니다. 해남군은 특별지역이라 월 12만 원, 2026년 몫은 144만 원입니다. 군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13만 원, 한 해 156만 원이 됩니다. 이 아이는 2029년까지 해마다 열두 달을 받고, 2030년에는 13세 생일 전달인 2월분까지 받습니다.
예시 3, 부산 해운대구 2026년 2월생: 해운대구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은 월 10만 5천 원입니다. 만 0세 아이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을 함께 받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1세가 되면 50만 원) 합계는 월 110만 5천 원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2월분부터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를 보육료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어디서: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방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할 수 있어, 조부모 등이 키우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가세요.
-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보호자 신분증을 함께 내세요.
- 언제까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고 지난달분은 받지 못하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 지급일: 매월 25일에 아이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시행령 제9조).
- 다시 신청: 한 번 지급이 결정되면 해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기본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과 복수국적 아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이 멈추거나 신고해야 하는 경우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멈춥니다(법 제13조).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 이사: 그달 15일까지 전입하면 새 주소지에서, 16일 이후에 전입하면 전 주소지에서 그달 수당을 받습니다.
- 압류: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와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 이의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하세요(법 제19조).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예산 계획에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이고, 아동수당법을 고친 뒤 시행합니다.
| 항목 |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현행)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계획) |
|---|---|---|
| 매월 수당 | 아동수당 월 10만~13만 원(13세 미만)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 13세 미만 |
| 0~1세 추가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 |
| 출생 때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 1년 동안 분기마다 나눠 현금 지급 |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 그대로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새 제도의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하는 지역이라, 위 인구감소지역 명단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산 때 받는 지원을 한꺼번에 보려면 출산지원금 종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