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진료비 100만 원

2026년에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사는 곳에 따라 최대 13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첫째를 집에서 키우면 두 돌까지 모두 2,340만 원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지원금 금액표

지원금액받는 방식·기간신청
임신·출산 진료비아이 1명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카드 이용권, 분만예정일(출산 뒤 신청하면 출산일)부터 2년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 발급 금융기관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카드 이용권, 출생일부터 2년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현금, 매월 25일(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월 41만 6천 원)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아동수당월 10만~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이면 최대 13만 원)현금, 매월 25일, 2026년 9세 미만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음)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집에서 키울 때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으면 자동 전환
출산 가구 전기요금요금의 30%, 월 1만 6천 원까지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달까지한전 123·한전ON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쌍둥이 이상은 임신 20주가 지나 추가로 신청하면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받아, 세쌍둥이는 300만 원입니다. 분만취약지 20만 원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계속 두고 있어야 받습니다. 진료비 이용권은 2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없어집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 기한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에 다닐 때의 차액은 부모급여 금액표에서, 아동수당의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지역별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두 돌까지 받는 금액 예시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부모급여를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했다고 보고,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가정진료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24개월)아동수당(24개월)합계
서울, 첫째100만 원200만 원1,800만 원240만 원2,340만 원
서울, 둘째100만 원300만 원1,800만 원240만 원2,440만 원
전남 해남군(특별지역), 둘째100만 원300만 원1,800만 원288만 원2,488만 원

부모급여는 0세 12개월 동안 1,200만 원, 1세 12개월 동안 600만 원입니다. 해남군은 아동수당 특별지역이라 현금으로 월 12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이 줄어듭니다. 서울 첫째가 8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현금은 0~7개월 800만 원과 8~11개월 166만 4천 원(월 41만 6천 원)을 더한 966만 4천 원이고, 1세에는 현금 없이 보육료만 지원됩니다.

임신부터 출생 뒤까지 신청 순서

  1. 임신 확인 뒤: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아 진료비 이용권을 신청하세요. 임신 중 혜택은 임산부 지원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출생 후 1개월 안: 출생신고를 하세요(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3.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를 내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그 지자체의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4. 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후도우미 자격과 본인부담금을, 회사에 다닌다면 육아휴직급여 금액(1~3개월 월 250만 원 상한)도 확인하세요.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시·군·구가 주는 출산장려금은 금액과 조건(전입 기간, 출생 순서, 신청 기한)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 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 때 내는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에는 그 지자체의 출산 지원이 함께 들어 있으니(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제9조) 신청서에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미리 알아보려면 정부24의 보조금24나 시·군·구청 누리집을 보면 됩니다. 셋째 이상 가정의 공공요금·교통 할인은 다자녀 혜택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는 바뀔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다음 두 가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계획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대로 받습니다.

예정 제도금액받는 방식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부터 1,500만 원(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누어 현금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절반씩, 13세 미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