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하세요(정부24 육아휴직급여, 2026-08-24 수정).
월 지급액 기준표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1~3개월째 | 4~6개월째 | 7개월째부터 |
|---|---|---|---|
| 일반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 한부모 |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 하한(공통) | 월 70만 원 |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없어졌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금은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별로 받는 금액
아래 표에서 내 월 통상임금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세전 통상임금 기준이고, 1년을 한 번에 쓴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 | 4~6개월째 | 7~12개월째 | 1년 합계 |
|---|---|---|---|---|
| 8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70만 원(하한) | 900만 원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이상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통상임금 200만 원, 1년 사용: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으로 모두 2,16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350만 원인 한부모, 6개월 사용: 300만 원 × 3개월 + 200만 원 × 3개월 = 1,500만 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쉬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상한은 부모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 부모가 각각 쓴 기간 | 달별 상한(부모 각자) | 각자 받을 수 있는 최대액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 250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 | 250 · 250 · 300만 원 | 800만 원 |
| 4개월 | 250 · 250 · 300 · 350만 원 | 1,150만 원 |
| 5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만 원 | 1,550만 원 |
| 6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 | 2,00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 원을 받습니다(6개월째 상한은 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 4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6+6 없이 혼자 6개월을 쓰면 1,350만 원입니다. 부모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기간으로 상한을 정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쉬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쉬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간
| 항목 | 기준 |
|---|---|
|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
| 최대 기간 | 자녀 1명당 부모 각자 1년.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
| 나눠 쓰기 |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모두 4번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회사가 휴직을 거절하는 경우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더해서 셉니다.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어린이집·학교 휴원이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짧게 돌봐야 할 때 1년에 1번,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는 같은 기준을 일수에 맞춰 계산해 줍니다. 7일 또는 14일을 다 쓴 뒤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 시행).
방학 때문에 쓰려면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한 사유면 쉬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휴원 안내, 입원 확인서 등)를 함께 내세요.
신청 순서와 서류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세요. 유산·조산 위험, 예정일보다 이른 출생,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7일 전까지 내면 됩니다. 회사는 14일 안에(7일 전 신청은 3일 안에) 허용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확인서가 들어가야 급여 심사가 됩니다.
- 휴직 1개월 뒤 급여 신청: 고용24 개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하세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입니다.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경우
- 휴직 중 퇴사: 회사를 그만둔 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휴직 중 취업: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은 지급하지 않고,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회사에서 받은 돈: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휴직이 끝나면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받는 현금 지원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에서, 임신 중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