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단독 월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합계 559,520원입니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니 미리 신청하세요(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발표).

2026년 선정기준액과 최대 금액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월, 이하)기초연금 최대액 (월)
단독가구2,470,000원349,700원
부부가구 (한 명만 받음)3,952,000원349,700원
부부가구 (둘 다 받음)3,952,000원279,760원씩, 합계 559,52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 2026년 1월~12월 적용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최대액(기준연금액)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다시 정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이 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1촌 직계비속)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면,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더합니다. 시가표준액 8억 원 주택이면 월 52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증장애인은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끊기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전에 받는 금액은 장애인연금 금액과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것을 모두 더하세요.

항목2026년 계산 방법
근로소득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부부는 각자 공제)
이자소득월 4만 원을 빼고 반영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그대로 반영
일반재산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기본재산액을 뺌: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등)2,000만 원을 뺌
부채 (대출금 등)재산에서 뺌
재산 소득환산(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봄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화물차 등은 제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고시 제2026-156호 제6조~제11조, 국민연금공단 재산소득기준

기본재산액은 실제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이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 대도시 단독가구,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예금 3천만 원·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은 (3억 − 1억 3,500만) + (3천만 − 2천만) = 1억 7,500만 원이고, 여기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약 58만 3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약 98만 원이라 기준 이하이고, 349,700원을 모두 받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월급 − 116만 원) × 70%가 247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득과 공제 넘는 재산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 약 468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인 단독가구: 기준 이하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하면 247만 원을 넘습니다. 이때는 247만 원 − 230만 원 = 17만 원만 받습니다(아래 표의 세 번째 경우).

최대액보다 적게 받는 세 가지 경우

경우줄어드는 방식 (2026년)
부부가 둘 다 받을 때각각 20% 감액 → 1인당 279,760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때국민연금 월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감액 없음. 넘으면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174,850원(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음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 지급. 단독 기준 최소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보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시기: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늦게 신청한 기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것 포함), 신분증. 가족 등 친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 결과: 접수 후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떨어졌을 때와 받는 동안 신고할 것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기준을 넘어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5년 동안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바뀔 때마다 다시 따져 보고, 기준 이하가 되면 그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받는 동안에는 취업·퇴직, 사업 시작·폐업, 재산 취득·처분처럼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춥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멈춘 기간에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차등지급 확대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를 넣어, 대상자에 따라 최대 월 1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9월 4일 복지부 예산안 발표). 국회 통과와 법 개정이 남아 있고 감액 비율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인공익활동 참여나 통신요금 감면처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대상과 금액은 65세 이상 복지 혜택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