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최대 480만 원) 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약 154만 원)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고, 9월에 선정자를 알렸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접수).
2026년 자격 기준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신청한 해에 이 나이가 되는 사람, 2026년은 1991~2007년생). 선정된 뒤 35세가 넘어도 계속 받습니다. |
| 거주 | 부모와 따로 살고, 집을 소유하지 않음(분양권·입주권 포함) |
| 집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 청년가구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 청약통장 | 2026년 신규 모집부터 가입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만 30세 이상이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따로 한 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가구 소득(60% 이하)만 봅니다. 복지로 안내도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부모를 가족으로 함께 적고, 30세 이상이면 적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복지로 2026년 신청 안내).
소득 기준 금액표 (월, 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60%, 100%를 곱한 금액입니다. 청년가구는 보통 1인 가구 칸을, 원가구는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가구원 수 칸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청년가구 60% (2026) | 원가구 100% (2026) | 청년가구 60% (2027) | 원가구 100% (2027)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1,641,625원 | 2,736,042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2,688,387원 | 4,480,645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3,430,855원 | 5,718,091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4,157,931원 | 6,929,885원 |
| 5인 | 4,534,031원 | 7,556,719원 | 4,837,811원 | 8,063,019원 |
2027년 칸은 2027년에 모집이 열리면 적용될 수 있는 값입니다. 어느 해 기준을 쓰는지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
- 26세, 서울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5만 원: 본인 월 소득 140만 원은 1인 60%(1,538,543원) 이하이고, 부모와 본인 3인 원가구 소득 월 500만 원은 3인 100%(5,359,036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도 맞으면 대상입니다.
- 31세, 월세 45만 원: 30세 이상이라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월 소득이 180만 원이면 1인 60%를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 24세, 부모 소유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렸으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집을 가진 사람(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SH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에 사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는 집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 지자체가 따로 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부나 형제자매인 청년 2명 이상이 한 집에 살면 가구당 1명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인증한 뒤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도 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청년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과 본인)
- 필요할 때: 위임장, 거주 사실 입증 서류, 부채 증빙(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계약서 대신: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함께), 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도 됩니다. 입실서와 영수증에는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생년월일, 서명,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2차 수혜자와 다음 모집
청년월세 지원은 2022년과 2024년에 한시사업으로 두 차례 모집했고, 2026년부터는 매년 새로 모집하는 계속사업이 됐습니다. 1차 수혜자(2022~2024년 지급)는 받은 횟수를 빼고 남은 개월만큼만 받을 수 있고, 2차 수혜자(2024~2027년 지급)는 2차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자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2028년 12월분까지 받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도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 × 24개월)이 들어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7 청년 지원 예산안). 2027년 모집 기간과 인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처럼 봄에 공고가 나오면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 보세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대출·공공임대와 비교할 때는 청년 주거지원 비교를 참고하세요.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도 따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