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청년 적금은 2026년 6월 22일 나온 청년미래적금(월 최대 50만 원, 3년 만기, 정부기여금 납입금의 6% 또는 12%)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차 가입 신청은 7월 3일에 마감됐고, 금융위원회 출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차 가입 기간은 2026년 12월(잠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금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신규 가입: 2025년 12월에 종료됐습니다.
- 이미 가입한 사람: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최초 가입 기간(2026년 6~8월)에만 허용됐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이 기간에 갈아탄 사람은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 그때까지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뒤: 만기를 채운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 조건은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궁금증 총정리 ①에 정리돼 있습니다.
알바생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는 “근로 형태(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 확인 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 궁금증 총정리 ②). 1차 모집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됐는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소득 기준이 맞을 때 기여금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 가입 뒤 34세를 넘어도 유지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본인과 배우자 2인 가구는 250%) |
| 가구원 범위 | 주민등록등본의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 형제자매 (조부모 제외) |
| 납입 | 월 최대 50만 원 자유 납입, 3년 만기,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6% 또는 12%
| 유형 | 대상 | 정부기여금 |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매월 납입금의 6% |
| 우대형 | ①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②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전년도에 처음 취업, 현재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③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매월 납입금의 12% |
|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이자 비과세만) |
매달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 1,800만 원에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 원, 우대형은 216만 원이 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7%를 가정해 일반형 약 2,110만 원, 우대형 약 2,227만 원을 받는다고 예시했습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유형은 따로 고르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해 정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할 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에 못 미친 채 퇴사하면 전 기간이 일반형(6%)으로 바뀝니다. 가입 뒤 소득이 늘어도 기여금 비율은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다음 가입 시기
- 가입 기간에 취급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가구 요건을 심사합니다(1차는 약 3주).
-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1차 일정은 신청 6월 22일~7월 3일, 심사 7월 6~24일, 계좌 개설 7월 27일~8월 7일이었습니다. 취급 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체국이고,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취급할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가입 절차 안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2차 모집은 12월로 잠정 발표됐을 뿐 정확한 날짜와 심사 기준 연도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나오지 않고 이자에 세금도 붙습니다. 해지한 뒤 27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고, 이때 기여금 비율은 (36개월 − 기존 가입 기간) ÷ 36개월만큼 줄어듭니다. 매달 넣을 금액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세요.
아르바이트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는 2026·2027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