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준,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2025년 소득분)은 6월 1일에 끝났고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2026년 정기 신청 안내).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

요건기준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총소득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소득 종류그해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

부양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관계: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함께 사는 입양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으면 함께 사는 손자녀·형제자매도 됩니다.
  • 나이: 소득이 생긴 해에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으면 됩니다. 2007년 3월에 태어난 자녀는 2025년 3월 전까지 17세였으므로 2025년 소득분에서 부양자녀로 봅니다.
  • 자녀 소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같이 사는지: 자녀(직계비속)는 주소가 달라도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별 자녀 1명당 금액

지급액은 부부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 7,000만 원 직전에 50만 원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부부 총급여액 등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100만 원100만 원
2,500만 원약 96만 원100만 원
3,000만 원약 91만 원약 94만 원
4,000만 원약 81만 원약 83만 원
5,000만 원약 70만 원약 72만 원
6,000만 원약 60만 원약 61만 원
7,000만 원 직전50만 원50만 원
계산식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표는 자녀 1명당 금액입니다. 자녀 수를 곱하면 가구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산정표의 구간값을 써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표의 금액이 줄거나 일부 빠집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계산한 금액의 50%
  • 기한 후 신청: 계산한 금액의 95%
  •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줍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세 체납: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우리 집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 홑벌이, 자녀 2명, 연봉 4,000만 원: 100만 원 − (4,000만 − 2,100만) × 50/4,900 ≈ 약 81만 원, 자녀 2명이라 약 161만 원입니다. 가구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절반인 약 81만 원입니다.
  • 맞벌이, 자녀 1명, 부부 합산 5,000만 원: 100만 원 − (5,000만 − 2,500만) × 50/4,500 ≈ 약 72만 원입니다. 11월에 기한 후 신청하면 95%인 약 69만 원입니다.
  • 한부모, 자녀 1명, 연봉 2,00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라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받고, 같은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약 190만 원도 함께 심사합니다(근로장려금 계산법).

소득 기준 7,000만 원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따지므로, 총급여액 등이 7,000만 원보다 적어도 다른 소득을 더해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셉니다

  • 기준일: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봅니다.
  • 포함하는 재산: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 유가증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 부채: 대출이 있어도 빼지 않습니다.
  • 가구원 범위: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맞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 그해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변호사·의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신청 기간과 지급일

신청 종류신청 기간지급
정기 신청 (2025년 소득분)2026년 5월 1일~6월 1일 (끝남)2026년 8월 27일, 전액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2026년 6월 2일~12월 1일신청일부터 4개월 안, 95%
정기 신청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9월 말까지
국세청 2026년 정기 신청 안내와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9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6월 말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줍니다.

신청하는 방법

  •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전화(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요건을 맞춘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서 하나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받습니다. 한 가구에서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해 받으면 지급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를 더해 돌려줘야 하고, 고의·중과실이면 2년, 부정행위면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매달 받는 아동수당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