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7개월부터 160만 원 상한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하세요(정부24 육아휴직급여, 2026-08-24 수정).

월 지급액 기준표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1~3개월째4~6개월째7개월째부터
일반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한부모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공통)월 7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95조의3제3항(2026-09-18 시행본 기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없어졌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금은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별로 받는 금액

아래 표에서 내 월 통상임금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세전 통상임금 기준이고, 1년을 한 번에 쓴 경우입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째4~6개월째7~12개월째1년 합계
80만 원80만 원80만 원70만 원(하한)900만 원
150만 원150만 원150만 원120만 원1,620만 원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160만 원2,160만 원
25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300만 원 이상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시행령 제95조제1항으로 계산.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모든 구간이 상한에 걸려 1년 합계가 2,310만 원으로 같습니다.
  • 통상임금 200만 원, 1년 사용: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으로 모두 2,160만 원입니다.
  • 통상임금 350만 원인 한부모, 6개월 사용: 300만 원 × 3개월 + 200만 원 × 3개월 = 1,500만 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쉬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상한은 부모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각각 쓴 기간달별 상한(부모 각자)각자 받을 수 있는 최대액
1개월250만 원250만 원
2개월250 · 250만 원500만 원
3개월250 · 250 · 300만 원800만 원
4개월250 · 250 · 300 · 350만 원1,150만 원
5개월250 · 250 · 300 · 350 · 400만 원1,550만 원
6개월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2,00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 원을 받습니다(6개월째 상한은 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 4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6+6 없이 혼자 6개월을 쓰면 1,350만 원입니다. 부모가 쓴 개월 수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기간으로 상한을 정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쉬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쉬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간

항목기준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휴직 기간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최대 기간자녀 1명당 부모 각자 1년.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면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나눠 쓰기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모두 4번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고용보험법 제70조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회사가 휴직을 거절하는 경우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더해서 셉니다.

1~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어린이집·학교 휴원이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짧게 돌봐야 할 때 1년에 1번,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는 같은 기준을 일수에 맞춰 계산해 줍니다. 7일 또는 14일을 다 쓴 뒤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단기 육아휴직 시행).

방학 때문에 쓰려면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한 사유면 쉬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휴원 안내, 입원 확인서 등)를 함께 내세요.

신청 순서와 서류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세요. 유산·조산 위험, 예정일보다 이른 출생,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는 7일 전까지 내면 됩니다. 회사는 14일 안에(7일 전 신청은 3일 안에) 허용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24 기업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확인서가 들어가야 급여 심사가 됩니다.
  3. 휴직 1개월 뒤 급여 신청: 고용24 개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하세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입니다.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경우

  • 휴직 중 퇴사: 회사를 그만둔 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휴직 중 취업: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은 지급하지 않고,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회사에서 받은 돈: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휴직이 끝나면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받는 현금 지원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에서, 임신 중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