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월 소득)입니다. 2027년에는 6.70%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이 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오른 금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공고문에 나오는 ‘가구소득 기준 100%’, ‘중위소득 100%’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를 어디까지 세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공고문의 가구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실제 통계상 중간 소득과 똑같지 않고,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잣대로 쓰기 위해 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2026 → 2027)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비율은 2027년에도 그대로입니다.
| 급여 | 비율 | 1인 2026년 | 1인 2027년 | 4인 2026년 | 4인 2027년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875,533원 | 2,078,316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1,094,417원 | 2,597,895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1,313,300원 | 3,117,474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1,368,021원 | 3,247,369원 | 3,464,943원 |
생계급여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매달 약 121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같은 50% 선을 씁니다(차상위계층 기준).
표와 비교할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인정액을 쓰는 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월급이 표보다 낮아도 집·예금·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아도 공제 뒤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으니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에서 어떤 소득을 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가구가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미리 볼 수 있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비율별 금액
| 2027년 비율 | 1인 | 2인 | 4인 |
|---|---|---|---|
| 50% | 1,368,021원 | 2,240,323원 | 3,464,943원 |
| 60% | 1,641,625원 | 2,688,387원 | 4,157,931원 |
| 75% | 2,052,032원 | 3,360,484원 | 5,197,414원 |
| 80% | 2,188,834원 | 3,584,516원 | 5,543,908원 |
| 100% | 2,736,042원 | 4,480,645원 | 6,929,885원 |
| 120% | 3,283,250원 | 5,376,774원 | 8,315,862원 |
| 150% | 4,104,063원 | 6,720,968원 | 10,394,828원 |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사업마다 가구원 수를 세는 방법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 최종 판정은 해당 기관이 합니다.
다른 비율의 금액: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금액 · 소득 하위 70% 기준 · 중위소득 80% 금액 · 중위소득 90% 금액 · 중위소득 110% 금액 · 중위소득 120% 금액 ·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