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2026년 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연탄보일러 가구용 연탄쿠폰, 도시가스를 쓰는 집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12~3월 월 최대 148,0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은 겨울에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세 제도 한 번에 비교
| 구분 | 에너지바우처 | 연탄쿠폰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원 |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장애인 등 | 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등 |
| 금액 | 세대원 수별 연 295,200~701,300원 | 2025~26년 겨울 가구당 546,000원 | 12~3월 월 18,000~148,000원 한도 |
| 받는 방식 |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연탄 구입 쿠폰 | 도시가스 요금에서 할인 |
| 신청 | 행정복지센터·복지로, 2026.12.31까지 | 행정복지센터 |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가구도 여기서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조건(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과 세대원 조건(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한 명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금액은 1년 총액이고, 여름(7~9월)에 전기요금으로 쓴 만큼을 뺀 나머지를 겨울에 씁니다.
| 세대원 수 | 여름분 | 겨울분 | 총액 |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요금 차감(가상카드):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살 때 씁니다. 기름보일러나 LPG를 쓰는 집은 이 방식을 고릅니다.
연탄을 때다가 2026년 1월 이후 다른 보일러로 바꾼 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 가구는 따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000원을 받아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에 쓸 수 있습니다(정부24 에너지바우처 안내). 자격·사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사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대상이던 별도 등유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2024년 신청 종료 안내만 있고 이후 공고가 없습니다. 지난겨울에는 등유·LPG를 주 난방으로 쓰는 에너지바우처 가구에 14만 7천 원을 한시로 더 지원했는데, 올겨울에도 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연탄쿠폰: 에너지바우처와 겨울분은 하나만
정부24 연탄쿠폰 안내에 따르면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65세 이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구·소년소녀가정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6년 겨울 금액은 가구당 546,000원(당초 472,000원에 74,000원 한시 추가)이었고, 2026~27년 겨울 금액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연탄쿠폰을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분(1인 40,700원 등)만 받고 겨울분은 받지 못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겨울분 에너지바우처를 조금이라도 쓴 뒤에는 연탄쿠폰을 신청할 수 없으니, 연탄을 땐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받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안내(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기준)의 12~3월 월 경감 한도입니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깎아 줍니다.
| 대상 | 에너지바우처 안 받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받는 가구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48,000원 | 86,000원 |
|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18,000원 | |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없이 4개월 한도를 다 쓰면 최대 592,000원입니다.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어디서든 되고, 자격이 여러 개면 가장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해 두세요. 전기요금 할인도 따로 있으니 전기요금 감면 대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일러·단열 공사를 지원받는 방법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벽·바닥 단열, 창호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난방 지원은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니(정책브리핑 2026-03-03), 남은 예산이 있는지 고객센터 1670-7653에 먼저 물어보세요.
차상위계층인지 모르겠다면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먼저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문의는 통합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