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수도요금에는 누진 구간이 없습니다. 2026년에는 물을 1㎥(1톤) 쓸 때마다 상수도 580원 + 하수도 480원 + 물이용부담금 170원 = 1,230원이 붙고, 여기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15㎜ 기준 월 1,080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를 쓰면 13,380원, 20㎥를 쓰면 25,680원입니다. 하수도 단가는 2027년에 560원으로 오릅니다. 단가는 서울시 요금고객센터 업종별 요율표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2,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가정용 단가: 1㎥당 1,230원
고지서 한 장에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나옵니다. 가정용은 세 가지 모두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당 단가가 하나뿐입니다.
| 항목 | 2026년 (1㎥당) | 2027년 (1㎥당) | 근거 |
|---|---|---|---|
| 상수도 사용요금 | 580원 | 580원 (조례에 인상 일정 없음) | 수도 조례 별표 2, 2023년부터 적용 |
| 하수도 사용료 | 480원 | 560원 |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 물이용부담금 | 170원 | 170원 |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 2011년부터 |
| 합계 | 1,230원 | 1,310원 |
하수도 사용료는 2030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가정용 단가는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부터 770원입니다(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상수도 사용요금은 2023년부터 580원이고, 2026년 10월 현재 조례에는 이후 인상 일정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따로 계량하지 않고 수돗물 사용량을 그대로 하수 배출량으로 봅니다(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기본요금: 계량기 구경에 따라 월 1,080원부터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달 붙습니다. 계량기가 없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급수관 구경으로 정합니다(수도 조례 제25조).
| 계량기 구경 | 월 기본요금 |
|---|---|
| 15㎜ | 1,080원 |
| 20㎜ | 3,000원 |
| 25㎜ | 5,200원 |
| 32㎜ | 9,400원 |
| 40㎜ | 16,000원 |
| 50㎜ | 25,000원 |
65㎜ 이상은 38,900원부터 400㎜ 이상 6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15㎜ 계량기 기준입니다.
사용량별 한 달 요금표
계산식은 기본요금 + 사용량 × 1,230원(2027년은 1,310원)입니다. 한 달 사용량에 맞는 줄을 찾아보세요.
| 한 달 사용량 | 2026년 한 달 요금 | 2027년 한 달 요금 |
|---|---|---|
| 5㎥ | 7,230원 | 7,630원 |
| 10㎥ | 13,380원 | 14,180원 |
| 15㎥ | 19,530원 | 20,730원 |
| 20㎥ | 25,680원 | 27,280원 |
| 30㎥ | 37,980원 | 40,380원 |
2027년 값은 상수도 단가와 물이용부담금이 지금과 같다고 보고 하수도 인상분만 넣은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끝수 처리나 감면 때문에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두 달에 한 번, 납부기한은 그달 말일
서울은 두 달마다 검침해 두 달 치를 한 번에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달의 말일입니다(수도 조례 제26조·제28조). 그래서 고지서 금액은 위 표의 두 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 예시: 두 달 동안 30㎥를 썼다면 기본요금 2,160원(1,080원 × 2) + 30㎥ × 1,230원(36,900원) = 39,060원입니다.
- 매달 받고 싶을 때: 가정용은 신청하면 두 달마다 검침하되 고지서는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늦게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까지 밀린 날짜 수에 따라 밀린 요금의 최대 3%가 연체금으로 붙습니다(수도 조례 제33조).
지난 고지 금액과 사용량은 서울시 요금고객센터 요금조회에서 고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줄여 주는 감면·할인
상수도 감면은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하수도 감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에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줄을 확인해 보세요.
| 대상 | 상수도요금 | 하수도 사용료 |
|---|---|---|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당 월 10㎥까지 사용요금 감면 | 월 10㎥까지 면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대당 월 10㎥까지 사용요금 감면 | 월 10㎥까지 면제 |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세대당 월 10㎥까지 사용요금 감면 | 월 10㎥까지 면제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 — | 월 10㎥까지 면제 |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 | 사용료 30% 감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
| 전자고지 신청 | 고지 1회당 200원(요금 2만 원 초과 시 1%, 최대 1,000원) 할인 | — |
| 전자고지 + 자동납부 함께 신청 | 신청 뒤 첫 상수도요금에서 3,000원 할인 (2029년 말 신청분까지) | — |
| 자가검침 참여 | 1회당 600원 할인 | — |
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감면은 서로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집이 한 달에 20㎥를 쓰면 하수도 사용료 9,600원의 30%인 2,880원이 줄어 한 달 요금이 22,800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다자녀 지원 제도에서 확인하세요. 상수도 감면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시에서 대상자임을 확인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기요금도 감면 대상이 비슷하니 전기요금 감면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누수 감면
땅속이나 벽 안 배관에서 물이 새 요금이 크게 나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수도사업소에 누수감면 신청서를 내세요(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정상 사용량은 비정상 사용량을 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그보다 더 나온 양을 누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상수도요금은 누수량의 절반을 깎아 주고, 하수도 사용료는 누수량 전체를 면제합니다. 다만 양변기에서 샌 물은 하수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수도 조례 별표 3,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 예시: 평소 한 달 15㎥를 쓰던 집에 벽 속 누수로 45㎥가 나왔다면 누수량은 30㎥입니다. 상수도는 그 절반인 15㎥를 빼고 30㎥ 몫(17,400원)만 내고, 하수도는 평소 사용량 15㎥ 몫(7,200원)만 냅니다.
서울 밖이라면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는 시·군마다 조례로 따로 정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위 표는 서울에만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는 시·군의 수도 조례·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나 상수도사업소 요금표에서 가정용 단가를 확인한 뒤, 같은 식(기본요금 + 사용량 × 단가 합계)으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