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아학비 지원금, 4~5세 사립유치원 월 51만 원·어린이집 47만 원·공립 22만 원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아이는 사립유치원 월 최대 51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22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3~5세 누구나 받는 기본 지원(공립 20만 원, 사립·어린이집 40만 원)에, 올해 4세까지 넓어진 무상교육·보육비(공립 2만 원, 사립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기본 지원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면 되고, 무상교육·보육비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원비에서 빠집니다(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26년 3월 3일 보도자료).

기관별 월 지원액표 (2026년 3월~2027년 2월)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줄을 찾아 오른쪽 끝 합계를 보세요. 단위는 월 원입니다.

기관유아학비·보육료방과후 과정비·누리운영비5만 원 추가지원3세 합계4~5세 무상교육·보육비4~5세 합계
공립유치원100,00050,00050,000200,00020,000220,000
사립유치원280,00070,00050,000400,000110,000510,000
어린이집280,00070,00050,000400,00070,000470,000
  • 유아학비·보육료: 유치원은 유아학비, 어린이집은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누리과정을 듣는 3~5세 모두가 받는 기본 지원입니다.
  •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난 뒤 방과후 과정까지 있어 하루 8시간 이상 다니는 아이만 받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2시간 안에서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칸의 7만 원은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운영비입니다.
  • 5만 원 추가지원: 2026년에는 3~5세 모두 받습니다(2024년 5세 → 2025년 4~5세 → 2026년 3~5세로 넓어졌습니다).
  • 4~5세 무상교육·보육비: 학부모가 따로 내던 돈을 줄여 주는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2026년에는 4세(2021년생)와 5세(2020년생)만 받습니다.

우리 아이 나이: 2026학년도 출생일 기준

반생년월일2026년 무상교육·보육비
5세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받음
4세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받음(2026년부터)
3세2022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2026년에는 없음(2027년 확대 추진)

2023년 1~2월생이 3세반에 들어간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은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어서, 한 해 일찍 시작하면 마지막 해에 지원이 끊겨 원비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 시행령 제29조).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미루면 3년 범위에서 그 1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내야 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2021년생이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까지 다닐 때: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추가지원 5만 원, 무상교육비 11만 원을 더하면 월 51만 원입니다. 유치원이 정한 한 달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급식비 등 합계)가 65만 원이라면, 51만 원을 빼고 남은 14만 원을 학부모가 냅니다.

예시 2, 2022년생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3세라 보육료 28만 원, 누리운영비 7만 원, 추가지원 5만 원을 합쳐 월 40만 원입니다. 4~5세 무상보육비 7만 원은 2026년에는 받지 않으니, 현장학습비 같은 기타 필요경비는 지금처럼 내야 합니다. 2027년 지원액은 2027학년도 지원계획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아이는 위 금액과 별도로 월 최대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입학금·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기타 경비 가운데 학부모가 실제로 내는 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유아학비와 별도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도 신청해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아이를 먼저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조건

  • 신청: 보호자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조사는 없습니다. 2025년에 이미 유아학비를 받은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한 달부터: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나오고, 늦게 신청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 어린이집·가정양육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때: 보육료나 양육수당 자격을 그대로 두면 유아학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아학비로 바꾸는 신청을 하세요.
  • 같이 받을 수 없는 것: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 해외 체류: 해외에 나간 지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멈춥니다. 돌아오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 신청 일정

내년 3월에 입학할 유치원·어린이집은 유보통합포털 한곳에서 신청하세요. 10월 28일(수)부터 자녀를 등록하고 관심 기관을 찜할 수 있으며, 11월 2일(월)부터 입소·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 10월 15일 보도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공·사립유치원은 우선모집 11월 2일(월), 일반모집 11월 17일(화)부터 받고, 결원이 있는 유치원은 12월 1일(화) 이후 추가모집을 합니다. 신입생은 우선·일반모집에서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시교육청 2026년 10월 27일 안내). 다른 시·도는 교육청 안내 날짜를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3세까지 넓힐 계획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비 대상을 2027년에 3~5세로 넓히는 계획을 세우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6,4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9월 22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2027학년도 지원계획이 나오면 이 글의 금액을 고치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유아학비 대신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기관에 다니든 아니든 함께 나오는 아동수당 금액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