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공단 앱 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2025년 한 해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 89만~826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1만~1,074만 원)을 넘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나갔고,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생기는 이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 병원에 더 낸 본인부담금,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종류 | 언제 생기나 | 받는 방법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었을 때 | 다음 해 8월 말쯤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자동 입금) |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이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이 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됐을 때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송금 |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보험료를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먼저 채우고 남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표: 2025년·2026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전년도 금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하며, 1만 원 미만은 버립니다. 아래 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의 진료연도별 상한액입니다. 지금 돌려받는 것은 2025년 진료분이고,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8월쯤 정산합니다.
| 보험료 분위 | 2025년 |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2026년 |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843만 원 | 1,096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같은 해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그 넘는 금액을 공단에 바로 청구하므로,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냅니다.
내 분위 찾기: 2025년 진료분 기준보험료
분위는 진료한 해의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그해 평균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그해 평균 지역보험료를 봅니다. 2025년 진료분 구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6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위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2025년 상한액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89만 원 |
| 2~3분위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 110만 원 |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 170만 원 |
| 6~7분위 |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 320만 원 |
| 8분위 |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 437만 원 |
| 9분위 |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 525만 원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826만 원 |
내 월 보험료는 고지서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별 건강보험료로, 자영업자·은퇴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예시 2가지
- 직장인, 2025년 평균 월 보험료 10만 원: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라 4~5분위,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해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250만 원이면 250만 − 170만 = 8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 2025년 평균 월 보험료 1만 5천 원: 2~3분위입니다. 어머니가 그해 요양병원에 150일 입원했다면 120일 초과 상한액 178만 원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면 300만 − 178만 = 122만 원입니다.
병원에서 미리 정산받은 금액(사전급여)은 빼고 계산합니다.
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금액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본인부담 90%를 낸 진료, 연간 외래 365회를 넘겨 90%를 낸 진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발표를 보면 2025년 진료분은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례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안내문은 네이버, PASS,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 온라인: 공단 누리집 →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신청하세요.
- 전화: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때는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팩스·우편: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내세요.
- 지급동의계좌: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하거나 1577-1000에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초과금이 생길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 계좌로 받거나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상황 | 신청 방법 | 낼 서류(지급신청서 외) |
|---|---|---|
| 가족(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계좌, 30만 원 이하 | 전화·팩스·우편·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료받은 사람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본인이 치매·의식불명 등 | 팩스·우편·방문 |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진료받은 사람 사망, 100만 원 이하 | 전화·팩스·우편·방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생략 가능) |
| 진료받은 사람 사망, 10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진단서·소견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나 공단 징수금이 밀려 있으면 초과금에서 그만큼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보험료 환급금
-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이 더 받은 진료비를 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빼서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보내 줍니다. 지역가입자는 환급금만큼 앞으로 낼 보험료에서 빼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징수금 환급금: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정산으로 더 낸 금액은 밀린 보험료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정부24의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문자는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공단을 사칭해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같은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대로 문자 속 링크 대신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공단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세요. 의심되면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