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20% 기준 금액, 중위소득 120%는 2026년 4인 779만 원

복지 사업에서 말하는 ‘소득 120%’는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뜻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3,077,086원, 4인 가구 7,793,686원(월)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인 3,283,250원, 4인 8,315,862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와 아이돌봄서비스 나형이 이 선을 씁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20% 금액 (월)

가구원 수2026년 중위소득 120%2027년 중위소득 120%
1인3,077,086원3,283,250원
2인5,039,150원5,376,774원
3인6,430,843원6,861,709원
4인7,793,686원8,315,862원
5인9,068,063원9,675,623원
6인10,267,142원10,955,041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120%를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연 소득으로 보려면 12를 곱하면 됩니다(2026년 4인 가구 약 9,352만 원).

‘소득 하위 120%’와 ‘중위소득 120%’는 다릅니다

중위소득 120%는 위 표처럼 정해진 금액이고, ‘소득 하위 N%’는 원래 전체 가구를 줄 세운 순위라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고에 100%가 넘는 숫자가 나오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처럼 순위를 쓰는 제도는 별도의 선정기준액을 따로 발표합니다. 공고문에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120%를 쓰는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청년특례: 15~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정부 지원 비율이 더 높은 나형에 해당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 3인 가구 643.1만 원, 4인 가구 779.4만 원 이하입니다(아이돌봄 이용요금 안내).

표와 비교할 금액

제도마다 소득을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열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구 소득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어림해 보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하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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