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에서 말하는 ‘소득 60%’는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뜻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월)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인 1,641,625원, 4인 4,157,931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청년월세 지원(청년 본인 가구)이 이 선을 씁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60% 금액 (월)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60% | 2027년 중위소득 60%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 5인 | 4,534,031원 | 4,837,811원 |
| 6인 | 5,133,571원 | 5,477,521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연 소득으로 보려면 12를 곱하면 됩니다(2026년 4인 가구 약 4,676만 원).
‘소득 하위 60%’와 ‘중위소득 60%’는 다릅니다
중위소득 60%는 위 표처럼 정해진 금액이고, 소득 하위 60%는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의 순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처럼 순위를 쓰는 제도는 별도의 선정기준액을 따로 발표합니다. 공고문에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60%를 쓰는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15~34세는 5억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수급자격 안내).
- 청년월세 지원: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로 끝났습니다(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신청 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가 아니라 65% 이하가 기준입니다. 비슷한 비율이라도 사업마다 다르니 공고문의 숫자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표와 비교할 금액
제도마다 소득을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열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구 소득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어림해 보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하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다른 비율의 금액: 기준 중위소득 2026·2027년 금액표 ·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 소득 하위 70% 기준 · 중위소득 80% 금액 · 중위소득 90% 금액 · 중위소득 110% 금액 · 중위소득 120% 금액 · 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