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기준 금액, 중위소득 90%는 2026년 4인 585만 원

복지 사업에서 말하는 ‘소득 90%’는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의 90%를 뜻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2,307,814원, 4인 가구 5,845,264원(월)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인 2,462,438원, 4인 6,236,897원으로 오릅니다. 이 비율을 신청 기준으로 쓰는 전국 사업은 드물고,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의 경계값으로 쓰입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90% 금액 (월)

가구원 수2026년 중위소득 90%2027년 중위소득 90%
1인2,307,814원2,462,438원
2인3,779,363원4,032,581원
3인4,823,132원5,146,282원
4인5,845,264원6,236,897원
5인6,801,047원7,256,717원
6인7,700,357원8,216,281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90%를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연 소득으로 보려면 12를 곱하면 됩니다(2026년 4인 가구 약 7,014만 원).

‘소득 하위 90%’와 ‘중위소득 90%’는 다릅니다

중위소득 90%는 위 표처럼 정해진 금액이고, 소득 하위 90%는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의 순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처럼 순위를 쓰는 제도는 별도의 선정기준액을 따로 발표합니다. 공고문에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90%를 쓰는 제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4구간의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90%입니다(2026년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5,845,264원). 이 값은 ‘N% 이하면 지원’이 아니라 장학금 액수를 정하는 구간 경계입니다. 2027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구간으로 바뀝니다.

공식 자료에서 이 비율을 딱 떨어지는 신청 기준으로 쓰는 2026년 전국 사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사업이나 민간 공모에서 쓰일 수 있으니 공고문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인지, 몇 %인지 그대로 확인하세요.

표와 비교할 금액

제도마다 소득을 재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열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구 소득을 판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표와 바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어림해 보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하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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