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공장 근로자만 받는다는 착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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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교대 간호사, 새벽 물류센터 피킹 담당, 24시간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우리는 공장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근거한 별도 제도이고, 대상 유해인자 181종 안에는 화학물질과 분진뿐 아니라 야간작업도 정식으로 들어가 있다. 회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몇 년이 그냥 지나가는 구조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