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신고하는 5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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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한 곳에서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그 회사 근로소득만 정산하기 때문에, 월급 밖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2026년에 생긴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직장인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