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 원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받습니다. 한 해 납입액을 300만 원까지 인정해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므로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입니다.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한도를 딱 채웁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에 적용됩니다.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 내고, 연말정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