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아도 10년 동안 합친 금액이 아래 공제 한도 안이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녀·손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 원까지 뺍니다. 흔히 “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10~50% 세율이 붙습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아래 금액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주는 사람(받는 사람과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법률혼만, 사실혼 제외)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계모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 사촌, 사위·며느리, 장인·장모·시부모, 처남·시누이 등) | 1천만 원 |
| 그 밖의 사람(친구, 5촌 이상 친척 등) | 0원 |
기타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증여분부터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는데, 지금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만 1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5촌 당숙이나 6촌 형제에게 받은 돈은 이제 공제가 없습니다.
한도는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가 1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이라, 10년 동안 이 그룹 전체에서 받은 돈에 5천만 원만 뺍니다. 형제·삼촌·이모에게 각각 받아도 기타 친족 전체로 1천만 원입니다.
- 10년 합산: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법 제47조 제2항).
- 공제 순서: 시기가 다른 증여가 여럿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를 씁니다. 같은 날 여러 명에게 받으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46조).
-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일 때 2천만 원 공제를 썼다면 성년이 된 뒤에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남은 3천만 원만 더 쓸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공제도 다시 생깁니다.
결혼·출산 때는 부모에게 1억 원 더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위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 제53조의2).
| 구분 | 받는 시기 | 추가 공제 |
|---|---|---|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 |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 |
| 출산 공제 |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
그래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2년 안에 아이를 낳아도 출산 공제를 따로 1억 원 더 받지는 못합니다.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가산세는 빼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공제를 넘으면 세율 10~50%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법 제26조·제56조). 누진공제는 세율 × 과세표준에서 바로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뺍니다(법 제69조).
- 세대를 건너뛴 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법 제57조).
-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6~45% 세율표를 따로 적용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 상황(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음) | 계산 | 낼 세금 |
|---|---|---|
| 배우자에게 3억 원 | 3억 − 공제 6억 = 0 | 0원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 (1억 − 5천만)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15만 원 | 485만 원 |
| 결혼 1년 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 (5천만 + 혼인 1억) = 0 | 0원 |
|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5천만 원 | (5천만 − 2천만) × 10% = 300만 원 할증 30% 90만 원 → 39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11만 7천 원 | 378만 3천 원 |
10년 합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고(공제 3천만 원 사용, 세금 0원) 올해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을 더한 8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은 3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300만 원에서 3%를 빼면 291만 원입니다.
생활비·축의금은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통상 필요한 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은 공제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다만 국세청이 2026년 6월 직장인 자녀 용돈 안내에서 밝힌 기준은 엄격합니다.
- 대상: 부양 의무가 있고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식비·생활비로 바로 쓴 돈만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받은 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구입에 쓰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금액: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울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 생활비를 대 주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위 공제표대로 계산하세요. 첫 집 청약 자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방법
- 누가: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 언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법 제68조). 2026년 10월 14일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어디서: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세요.
- 나눠 내기: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0·71조).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같은 그룹에서 또 받을 때 앞서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정리되고, 받은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도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