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6~45%, 내 소득에 그대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구간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표를 처음 본 사람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한다. 연 소득 5,000만 원이니까 24% 구간, 그러면 세금이 1,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연 소득이 아니라 공제를 다 뺀 뒤의 과세표준이고, 구간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세금을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크게 예상하게 되고,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세율표를 읽는 정확한 방법부터 누진공제·실효세율·지방소득세까지, 숫자가 실제로 계산되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본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 내 과세표준의 진짜 세금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넣으면 적용 세율 구간·산출세액·실효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총부담을 바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은 연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모르면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표준’ 칸 숫자를 그대로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세액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8구간과 누진공제

현행 세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개정 기본세율로,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세율 구조는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6% → 45%로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 방식이다. 표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계단식 계산을 일일이 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 둔 빼기 값이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국세청 공식 8구간).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서 딱 하나만 외운다면 이 공식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이다. 24% 구간 경계에 걸쳐 있어도 5,000만 원은 15% 구간 상한이므로 15%가 적용되고, 흔히 오해하는 1,200만 원의 절반 수준에서 계산이 끝난다.

세금 신고 서류 위에 놓인 계산기
Figure 1. 세율표는 표 자체보다 ‘무엇에 곱하느냐’가 핵심이다. 곱하는 대상은 연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다. Photo: Behnam Norouzi, Unsplash

세율을 소득에 그대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 한계세율의 구조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 구조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넘어간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는다. 표에 적힌 세율은 내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값이 아니라 ‘마지막 1만 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다. 과세표준 5,100만 원을 계단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구조가 바로 보인다.

  1. 1구간: 처음 1,400만 원에는 6% → 84만 원
  2. 2구간: 1,400만~5,000만 원 사이 3,600만 원에는 15% → 540만 원
  3. 3구간: 5,000만 원을 넘은 100만 원에만 24% → 24만 원
  4. 합계: 84만 + 540만 + 24만 = 648만 원

5,100만 × 24% = 1,224만 원이 아니라 648만 원이다. 누진공제를 쓴 공식(5,100만 × 24% − 576만)과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온다. 누진공제 576만 원의 정체가 바로 아래 구간에서 낮은 세율로 계산된 만큼을 돌려주는 보정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율 구간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걱정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구간을 1만 원 넘겼다면 그 1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올라갈 뿐이다.

과세표준 만들기 — 소득에서 공제를 빼는 순서

세율표에 넣을 숫자인 과세표준은 통장에 들어온 수입 총액과 전혀 다르다. 수입에서 출발해 두 번의 빼기를 거친다. 사업자·프리랜서라면 먼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를 빼 소득금액을 만들고,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 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빼야 비로소 과세표준이다.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전액
  •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500만~600만 원 수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공제 — 근로소득자 한정 항목

예를 들어 연 매출 6,000만 원인 1인 사업자가 경비 처리로 소득금액을 3,600만 원까지 낮추고, 인적공제 300만 원·국민연금 200만 원·노란우산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2,800만 원이 된다. 세율표에서 이 사람의 한계세율은 24%가 아니라 15%이고, 산출세액은 2,800만 × 15% − 126만 = 294만 원이다. 매출 6,000만 원에 24%를 곱한 1,440만 원과 비교하면 다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율표를 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정확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원화 지폐
Figure 2. 통장에 들어온 수입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두 번 걷어낸 뒤 남는 금액에만 세율이 붙는다. Photo: minho jeong, Unsplash

실효세율로 보면 체감이 다르다

한계세율과 별도로 실제 부담률을 보여 주는 지표가 실효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이다. 낮은 구간부터 계단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다. 과세표준별로 실제 숫자를 놓고 보면 표의 세율과 체감 부담의 간격이 잘 보인다.

과세표준한계세율산출세액실효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6%84만 원6.0%약 92만 원
3,000만 원15%324만 원10.8%약 356만 원
5,000만 원15%624만 원12.5%약 686만 원
8,800만 원24%1,536만 원17.5%약 1,690만 원
1억 원35%1,956만 원19.6%약 2,152만 원
2억 원38%5,606만 원28.0%약 6,167만 원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비교. 한계세율 35% 구간이라도 실제 부담률은 20% 아래인 경우가 많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표에서는 35% 구간이지만 실제로 내는 비율은 19.6%다. 연봉 협상이나 부업 확장을 고민할 때 구간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판단을 하기 쉬운데, 실효세율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의 이익이 세금 증가분보다 항상 크다. 소득이 늘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는 세율표 어디에도 없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야 실제 부담이다

세율표의 숫자는 국세인 소득세만이다. 신고가 끝나면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는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의 산출세액 624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이 더해져 실제로는 약 686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같은 자료로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자동 연결되므로 절차가 번거롭지는 않지만,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세율 × 1.1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6% 구간은 사실상 6.6%, 15% 구간은 16.5%, 24% 구간은 26.4%로 계산해 두면 납부 시점에 놀랄 일이 없다.

프리랜서 3.3%와 세율의 관계 — 환급이 나오는 이유

프리랜서 소득에서 미리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다. 이건 확정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선납이고, 5월 신고에서 위 세율표로 계산한 진짜 세액과 정산된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다.

수입 3,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1,200만 원으로 낮추고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50만 원, 산출세액은 63만 원이다. 그런데 이미 원천징수로 소득세 90만 원(3%)을 냈으니 27만 원이 환급된다. 실효세율이 3%를 밑도는 소득 구간에서는 신고만 해도 돈이 돌아오는 구조다. 반대로 수입이 커져 실효세율이 3%를 넘어서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하므로, 내 과세표준의 실효세율이 3% 언저리를 넘는 시점부터는 납부 자금을 미리 떼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천징수 서류와 스마트폰, 펜이 놓인 책상
Figure 3. 3.3% 원천징수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다. 5월 신고에서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한다. Photo: Kelly Sikkema, Unsplash

금융소득·기타소득 — 세율표를 타지 않는 갈림길

모든 소득이 이 세율표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 15.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나고,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기본세율을 탄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2%)로 종결할지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실전 판단 기준이 나온다. 내 다른 소득의 한계세율이 22%(지방세 포함 기준)보다 낮은 구간, 즉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이미 뗀 22%보다 낮은 세율로 재계산돼 차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분리과세로 끝내는 쪽이 낫다. 세율표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표가 아니라, 이런 선택형 소득의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세율 구간 경계에 있다면 — 과세표준을 낮추는 순서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8,800만 원 같은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다면, 공제 몇 개로 한계세율 자체를 한 단계 끌어내릴 수 있다. 과세표준 5,200만 원인 사람이 노란우산공제 200만 원을 불입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 되면서 마지막 200만 원에 붙던 24%가 사라지고, 절세액은 불입액의 24%(지방세 포함 26.4%)에 이른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6% 구간에 있는 사람보다 네 배 큰 효과다.

경계 구간에서 먼저 확인할 공제 3가지

사업소득자라면 노란우산공제(소득 구간에 따라 연 500만~6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합산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라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13.2~16.5% 환급)를 먼저 본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특히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을 직접 깎아 한계세율을 낮추는 소득공제라서, 구간 경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다만 공제를 위한 지출은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제 항목을 정리하는 손
Figure 4. 구간 경계 바로 위라면 공제 불입액의 절세 효과가 한계세율만큼 커진다. 24% 구간에서의 공제 100만 원은 26만 원의 세금을 줄인다. Photo: Towfiqu barbhuiya, Unsplash

직장인 연말정산에도 같은 세율표가 쓰인다

이 세율표는 5월에 신고하는 사업자·프리랜서만의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만들고, 매달 급여에서 떼 간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을 2월에 정산한다. 연말정산 환급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매달 많이 떼였다는 뜻이지 세율이 낮아진 게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임대·금융소득이 더해지면 까지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 이 세율표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커져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 부업의 실질 세금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세율은 연봉이나 매출에 바로 곱하나? 아니다. 세율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곱한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공제에 따라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진다.

Q. 누진공제는 왜 빼는 건가? 구간별 계단식 계산(1구간 6% + 2구간 15% + …)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보정값이다. 과세표준 × 한계세율에서, 아래 구간이 낮은 세율로 과세된 차액만큼을 빼 주면 계단식 계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Q. 세율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 아니다. 초과누진 구조라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되면 늘어난 100만 원에 대해서만 15% 대신 24%가 붙어 세금은 9만 원 늘어날 뿐이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 세액은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같은 자료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자동 연결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자금 계획은 처음부터 세율 × 1.1로 잡는 게 안전하다.

Q. 프리랜서인데 3.3%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 아니다. 3.3%는 선납일 뿐이고 5월에 세율표로 계산한 확정 세액과 정산한다. 실효세율이 3%보다 낮은 소득 구간이라면 신고를 해야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Q. 직장인 연말정산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른가? 같은 기본세율표를 쓴다. 다만 부업·임대·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하고,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

마무리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 8구간의 초과누진 구조이고, 계산 순서는 ‘수입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10% 가산’이다. 표의 세율은 마지막 1만 원에 붙는 한계세율일 뿐 실제 부담률인 실효세율은 그보다 항상 낮고, 구간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새 세율이 붙는다. 세금 예측이 두려운 이유는 대부분 세율표를 소득 전체에 곱해 봤기 때문이다. 위 계산기에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표준을 넣어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확인하고, 구간 경계에 있다면 노란우산·연금계좌 같은 공제부터 점검해 보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숫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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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