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6~45%와 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6~45%, 내 소득에 그대로 곱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구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그것도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면 24% 구간이지만 세금은 1,224만 원이 아니라 648만 원입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더 읽기

정부지원사업, 받고 나서 모르면 받은 돈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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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은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원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선정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자유롭게 쓰다가, 정산에서 증빙이 깨지고 세금 신고를 빠뜨려 받은 돈의 일부를 가산세까지 얹어 다시 토해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신청·합격 요령은 이미 많이 다뤄졌으니, 이 글은 돈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교부·정산·세금·중복지원·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정부지원사업, ‘입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 더 읽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 직장인과 성실사업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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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나 일반 개인사업자는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월세의 15% 또는 17%이고, 월세는 연 1,000만 … 더 읽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2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신고 기간 구분 2025년 소득 (2026년 신고) 2026년 소득 (2027년 신고) 일반 신고·납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5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