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신고 기간
| 구분 | 2025년 소득 (2026년 신고) | 2026년 소득 (2027년 신고) |
|---|---|---|
| 일반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월)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2026년 6월 30일(화)까지 | 2027년 6월 30일(수)까지 |
2026년 일정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2027년 날짜는 같은 법 조항에 달력을 대입한 것이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로 이주하려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날까지가 기한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지난해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이미 정산이 끝나는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 회사 한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공적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더 있는 경우: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제14조)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월급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고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
- 로그인: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모두채움 대상이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신고서가 뜨고, 고칠 것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확인: 불러온 지급명세서와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하고, 빠진 소득과 공제를 넣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여기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제출·납부: 낼 세금이 있으면 전자납부·가상계좌·카드로 냅니다. 환급이면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모두채움은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로 2,400만~6,000만 원 미만)나 3.3% 인적용역 소득자처럼 소득 구조가 단순한 사람에게 국세청이 신고서를 채워 보내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717만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나중에 냅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신고하지 않음 (무신고) |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 적게 신고함 (과소신고) | 덜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
| 늦게 냄 (납부지연) | 안 낸 세액 × 1일 0.022% |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무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 줄어듭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2025년 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고해야 20% 감면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내면 세무서는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신고 뒤에 틀린 것을 알았다면
-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에서 청구합니다.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