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 직장인과 성실사업자만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나 일반 개인사업자는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월세의 15% 또는 17%이고,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지

구분소득 요건공제율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 밖의 사업소득자·프리랜서공제 대상 아님

근로소득자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사업자 기준은 같은 법 제122조의3에 있습니다. 사업자용 월세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낸 월세까지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 뒤로 연장되는지는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1년 동안 낸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은 720만 원의 17%인 122만 4,000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장인은 5월 신고로 놓친 공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빠뜨린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서로 들어가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국세청 2026년 신고 안내). 5월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과 계약 요건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됩니다.
  • 전입: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계약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있습니다. 2026년에 내는 월세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를 낸 기록(계좌이체 내역 등)

사업자가 월세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을 크게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고 이후 3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