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 직장인과 성실사업자만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나 일반 개인사업자는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월세의 15% 또는 17%이고, 월세는 연 1,000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