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뒤로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일수).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피보험기간은 이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기본이고, 앞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면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이라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늦게 신청했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실업급여 신청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
- 대기기간 7일: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급여가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는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인정받습니다. 일부 회차를 빼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계좌로 들어옵니다. 매달 같은 날짜가 아니라 실업인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수급 중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에 따른 동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수가 끝나가는데 취업을 못 했다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추면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고용24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찍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그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는 실업급여 금액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