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소득세신고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이고, 일반 신고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까지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자동으로 하루 연장된 일정이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두 군데 이상에서 월급을 받은 이중근로자, 임대료를 받는 다주택자, 이자·배당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라면 모두 이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글은 마감 직전 시점에서 누가·언제·어떤 화면으로 끝내야 하는지, 8단계 세율표·누진공제·가산세 시뮬레이션·환급 일정·모두채움신고서 활용법까지 실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정리했다. 처음 신고하는 사람도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면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마감 5일 전, 지금 어디까지 끝내야 하나
오늘 기준 남은 시간은 영업일로 따지면 3일(··)뿐이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00)까지 운영되는데,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폭주해 입력 화면이 지연되거나 전송 실패가 잦다. 국세청도 매년 같은 안내를 반복하며 최소 2~3일 전 완료를 권장한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작동 확인. 둘째,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자료 등 소득 자료가 자동 불러오기에 모두 잡혀 있는지 점검. 셋째,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 이 셋만 준비되면 본 신고는 모두채움 대상자 기준 5분, 일반 신고 대상자 기준 20~40분이면 끝난다.

5월소득세신고 — 누가·언제·어디서
종합소득세는 지난해(귀속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이다. 회사가 매월 떼는 원천세나 1월 연말정산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사람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한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줄여 주는 항목도 이 단계에서 적용된다.
신고 채널은 세 가지다. 디지털에 익숙하면 홈택스(PC, 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신고도움 창구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도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자)는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출국이 임박했거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별도 기한이 적용되니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신고 일정과 납부 방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일반 신고·납부 | 2026.05.01(금)~06.01(월) | 5/31 일요일로 1일 연장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2026.05.01(금)~06.30(화) |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자 |
| 분납 가능액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2026.08.31(월)까지 분납 |
| 홈택스 운영시간 | 매일 06:00~24:00 | 마감 당일 접속 지연 빈번 |
| 환급 지급 | 2026.07~08월 중 |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 |
납부는 신고서 전송 직후 표시되는 전자납부번호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모두 지원되며, 카드 납부 시에는 0.5~0.8% 수준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하면 절반은 6월 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8월 31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신고 대상 7가지 유형 — 본인은 어디인가
-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 — 일반 자영업자·법인 대표가 아닌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로 갈린다.
- 프리랜서 3.3% — 디자이너·강사·작가·배달 라이더 등 원천세 3.3%로 받는 사업소득자. 받은 금액의 약 60~80%가 과세표준으로 잡힌다.
- 이중근로자 — 한 해 동안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회사별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 기타소득 합산자 — 강연료·원고료·인세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차감 후)을 넘는 사람.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소득별 건보료 구간도 함께 흔들리는 구간이다.
- 임대소득자 — 주택 임대(2주택자 월세, 3주택자 보증금 합산 기준) 또는 상가 임대 수입이 있는 다주택·상가 보유자.
- 연금·종교인 등 기타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자, 종교인 소득 등은 별도 양식으로 합산한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6단계

- 로그인 — 홈택스 첫 화면에서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모바일은 손택스 앱 설치 후 동일 인증.
- 신고 메뉴 진입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는 첫 화면에 종소세 배너가 떠 한 번에 이동된다.
- 유형 확인 — 로그인 즉시 모두채움/일반신고 여부가 자동 판정돼 표시된다. 모두채움이면 4단계에서 확인만 하면 끝난다.
- 기본정보 입력 — 이름·주민번호·주소·환급계좌(본인 명의 1개)·세무대리인 위임 여부 체크. 환급계좌는 한 번 잘못 적으면 7~8월 환급이 지연된다.
- 소득·공제 입력 — 사업소득(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근로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을 탭별로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불러오기로 90% 이상 채워진다. 인적공제·연금저축·기부금·의료비·표준세액공제 등도 같은 단계에서 적용한다.
- 제출 → 납부 — 신고서 미리보기에서 산출세액·기납부세액·최종납부(환급)액 확인 후 전송. 납부 대상이면 전자납부번호로 즉시 결제, 환급 대상이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 안내가 나타난다.
모든 입력이 끝난 뒤 화면 하단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되며, 같은 자료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8구간)와 누진공제
2023년부터 시행된 개정 세율로,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전의 1,200만 원·4,600만 원 기준선은 이미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흔히 사용하는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32만 4천 원)가 별도로 더해진다. 4,500만 원이면 4,500만 × 15% − 126만 = 549만 원, 7,000만 원이면 7,000만 × 24% − 576만 = 1,104만 원 식으로 누진공제만 정확히 빼면 머리 속 계산이 빠르다.
꼭 챙길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핵심
같은 매출이라도 공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는 수십만 원 단위로 벌어진다. 누락이 잦은 항목만 추렸다.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는 추가 공제.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환급액은 최대 148만 원선까지 가능. 자세한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참고.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미숙아는 30%),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15%·초과분 30%.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별도 영수증 입력이 부담스러우면 일괄 적용.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5년간 90% 감면. 5월 신고에서 추가 적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청년지원금 총정리도 함께 챙기면 좋다.
모두채움신고서 — 5분이면 끝나는 가장 쉬운 신고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 안내문·문자(카카오톡)·홈택스 알림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주로 단순경비율 적용 영세 사업자, 3.3% 프리랜서 중 일정 수입 이하인 경우, 종교인 소득자, 인적용역 단순노무자가 대상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첫 화면이 곧바로 모두채움 신고하기
로 바뀐다. 수정할 항목이 없으면 산출세액·환급액을 확인하고 제출 한 번으로 끝낸다. 누락된 부수입이 있다면 일반신고로 전환해 직접 합산하면 된다. 5월 마감 직전이 가장 붐비므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마감일을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 — 7~8월 본인 계좌
홈택스로 신고했을 때 환급금은 통상 2026년 7월 말~8월 말 사이에 입력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지역별·서식별 처리 속도 차이로 8월 중순에 들어오는 경우도 흔하다. 신고 직후 홈택스 [환급금 조회/계좌개설]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환급계좌 명의가 반드시 신고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것. 가족 계좌나 사업자 계좌(주민번호 미일치)는 자동 환급이 보류된다. 계좌 정보가 잘못됐다면 홈택스 [전자계좌신고]에서 즉시 수정할 수 있다.
가산세 — 깜빡 잊고 지났을 때 얼마가 붙나
| 구분 | 세율 | 비고 |
|---|---|---|
| 무신고 가산세(일반)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는 40% |
|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 과소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는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일 0.022% | 연 환산 약 8.03% |
| 기한 후 신고 감면 | 1개월 내 50% / 3개월 내 30% / 6개월 내 20% 감면 | 자진 신고 시 적용 |
예컨대 납부세액 300만 원을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90일이 지난 뒤 자진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무신고 가산세 60만 원에서 3개월 내 감면 30%를 빼면 42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300만 × 0.022% × 90일 = 5만 9,400원이 추가된다. 본세 300만 원 외에 약 48만 원이 더 붙는 셈이다. 같은 사례를 1년 방치하면 100만 원에 가까운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8가지
- 로그인 수단 미리 점검 — 인증서 만료일·간편인증 단말 변경 확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합산 신고 누락 주의(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음).
- 3.3% 프리랜서는 지급명세서 자동 불러오기와 본인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소득은 보증금 환산임대료까지 포함해 입력. 2주택자도 월세는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
- 의료비·기부금은 간소화 자료 외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을 별도 입력.
-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 1개로 입력 — 가족·사업자 계좌 금지.
-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해 보관(분쟁 시 증빙).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도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을 받고 1월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5월에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업·강연료·임대료·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이다.
Q.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한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 흐름으로 1분이면 끝난다. 무신고로 두면 자료 누락이 누적돼 향후 정정이 어려워진다.
Q.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다만 마감 후 1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니,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날 바로 신고하는 편이 손해를 최소화한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우편·문자로 일부에게만 발송되지만, 홈택스 로그인 시 자동 판정돼 화면에 표시된다. 안내문이 없어도 첫 화면에 모두채움 신고하기
가 뜨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Q. 분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 칸이 활성화된다. 최대 두 차례로 나눠 절반은 6월 1일까지, 나머지는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는 분납분에 대해서도 지연일수만큼 별도로 계산되므로 자금 사정과 균형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Q. 환급금이 7월 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환급금 조회/계좌개설] 메뉴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보류로 표시되면 계좌 명의 불일치·세무조사 진행 등 사유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직접 확인이 빠르다.
마무리
5월소득세신고는 마감 직전 동시 접속만 피하면 어렵지 않다. 오늘 저녁 30분만 빼서 홈택스에 로그인해 보고, 모두채움 화면이 뜨면 그대로 제출, 일반신고 화면이 뜨면 지급명세서·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졌는지 확인한 뒤 누락된 부수입과 공제만 직접 입력하면 된다. 6월 1일 자정까지가 마감이라는 점, 환급은 7~8월에 본인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 늦으면 무신고 20% + 일 0.022%가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자. 절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소득별 건보료 구간도 같이 점검해 두면 다음 해 신고가 훨씬 가벼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