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신고하는 5가지 경우

회사 한 곳에서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그 회사 근로소득만 정산하기 때문에, 월급 밖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2026년에 생긴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직장인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소득(3.3%): 강의·디자인·배달처럼 3.3%를 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 배달처럼 지급처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일부 업종만 예외입니다.
  2.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월급: 이직이나 겸직으로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한 회사에서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모두 더해 신고하세요.
  3.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4.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강연료·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지 합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소득: 주택 1채를 세놓으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2채 이상이면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하고,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고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3조(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14조(분리과세 기준), 제12조(1주택 임대 비과세)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을 연 1,500만 원 넘게 받은 경우도 합산 대상입니다.

3.3%를 뗐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업 대가에서 뗀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월급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은 부업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는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5월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기부금·월세 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들어가세요. 2026년에는 이렇게 돌려받는 환급금을 신고기한(6월 1일) 뒤 30일 안에 지급했습니다(국세청 2026년 신고 안내).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리는 등 공제를 더 받았다면 5월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과다공제 점검에 걸리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한 뒤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고 일정과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