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금액과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 이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과 3급 중복장애)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140만 원, 부부 월 224만 원 이하이면 받습니다. 2026년 금액은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에,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연금에서 하고, 돈은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 고시(2026-01-08)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더하고,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가구2025년 선정기준액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단독)월 138만 원월 140만 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부부)월 220만 8천 원월 224만 원

이 금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선에서 해마다 정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2026년 값은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고, 2027년 값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은 95만 원 빼고 30% 더 공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에 실린 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계산 방법
근로소득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기타 소득사업소득, 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모·자녀에게서 받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는 그대로 더합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 원(사람마다가 아님)
재산 환산(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여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고급 자동차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차령 10년 미만이면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등록 장애인 차량은 1대(부부 장애인은 각 1대) 뺍니다

공제액이 재산보다 크면 그 항목은 0원으로 보고, 남은 공제액을 다른 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처럼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조).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금액표: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고,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계층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부가급여 금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계층부가급여
18~64세
18~64세 합계
(기초급여 포함)
부가급여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9만 원43만 9,700원43만 9,700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생계·의료급여 제외)8만 원42만 9,700원8만 원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3만 원37만 9,700원5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0원—0원(2010-07-01 당시 65세 이상 특례자는 8만 원)

18~64세 합계는 감액이 없는 최고액입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43만 9,700원인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그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채워 주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누구인지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서 가구원 수별로 확인하세요.

기초급여가 줄어드는 두 가지 경우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기초급여에서 20%를 뺍니다. 2026년에는 1인당 27만 9,760원입니다(법 제6조 제3항).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 때: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2만 원 단위로 올려 기초급여로 줍니다. 차이가 2만 원 이하면 2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4만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부가급여에는 부부 감액과 이 초과분 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대도시에 사는 40세 단독가구, 월급 200만 원: 근로소득은 (200만 − 95만) × 70% = 73만 5천 원입니다. 일반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면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1,500만 원에 4%를 곱해 12로 나눠 5만 원이 됩니다. 예금 1,000만 원은 2,000만 원 공제 안이라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78만 5천 원으로 140만 원 이하이고, 기초급여를 더해도 113만 4,700원이라 깎이지 않습니다. 차상위 초과 계층이면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3만 원으로 월 37만 9,700원을 받습니다.

예시 2, 같은 사람의 월급이 26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은 (260만 − 95만) × 70% = 115만 5천 원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이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에 기초급여 34만 9,700원을 더하면 150만 4,700원으로 140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 − 115만 5천 원 = 24만 5천 원을 2만 원 단위로 올린 26만 원이 기초급여입니다.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예시 3,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고 둘 다 50대: 부부 소득인정액이 224만 원 이하이고 초과분 감액에 걸리지 않으면, 기초급여는 각자 27만 9,760원입니다. 차상위 초과 계층이면 부가급여 3만 원씩을 더해 1인 30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61만 9,52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 나이: 신청한 달 기준 18세 이상입니다. 그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로 봅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종전 등급으로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3급 단일장애만 있으면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4조 제3항). 특례 대상자는 65세 전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없습니다.
  • 장애수당과의 관계: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 월 6만 원(보장시설 3만 원)을 받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위 표의 65세 이상 칸 금액으로 계속 나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과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 가져갈 것: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처럼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 심사: 소득·재산은 시·군·구에서 조사하고,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알려 줍니다(법 제10조).
  • 소급: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한 달의 몫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조건이 되면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신청하세요.
  • 지급일: 매월 20일,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입니다(시행령 제11조).
  •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지 않아서,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구라면 전기요금 감면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2027년 달라질 수 있는 것: 3급 단일장애 포함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혀 3급 단일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받는 사람이 26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정책브리핑, 복지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시작 시기와 새 대상자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급 단일장애인이라면 연말 예산 확정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인상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장애인연금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고, 문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