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가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통근, 가족 간호, 질병, 계약기간 만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자격). 반대로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