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고 기간에 환급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30일까지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이 날을 법정환급기한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먼저 지급했습니다(국세청 2026년 신고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시·군·구가 따로 보내므로 두 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신고 방식별 환급 시기
| 신고 방식 | 환급 시기 |
|---|---|
|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 | 6월 초부터 (2026년은 6월 5일) |
| 5월 정기 신고 (일반) | 6월 30일까지 |
|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일부터 30일 안 (7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한 뒤 지급 |
| 경정청구 |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받아들여지면 결정 뒤 지급 |
정기 신고는 5월 초에 했든 마감일에 했든 법정신고기한(2026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셉니다. 일찍 신고해도 환급금이 일찍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하면 3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1조), 신고일(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했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그 뒤 기간만큼 환급가산금(이자)을 얹어 줍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정기 신고보다 늦어집니다. 환급만 받는 사람이라도 5월 안에 신고하는 편이 빠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신고서보다 적다면
홈택스 신고 화면의 환급액은 종합소득세(국세) 몫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주소지 시·군·구가 따로 지급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두 금액을 합쳐야 전체 환급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시·군·구청 세무과로 하세요.
환급이 늦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 체납 세금이 있을 때: 밀린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그 세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계좌 문제: 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본인 명의가 아니면 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다시 신고하세요.
- 신고 내용 확인: 세무서가 공제·경비를 확인하는 동안에는 결정이 늦어집니다.
- 찾아가지 않은 소액 환급금: 20만 원 이하 환급금을 지급 결정 뒤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이후 고지되는 국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처리 상태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월 30일이 지나도 결정 내역이 없으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기간과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