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하고 10~12월에 세금 줄이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는 2025년 11월 5일에 문을 열었고, 결과를 보고 남은 10~12월의 카드 사용과 연금저축 납입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떤 순서로 보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10~12월 예상 지출은 직접 넣습니다.
  2.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올해 달라진 부분을 고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여기서 반영합니다.
  3. 항목별 최근 3년 추이와 유의사항을 봅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고, 카드사가 자료를 늦게 내 일부 사용액이 빠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빠진 자료는 이듬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채워집니다.

카드 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이 이 문턱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보세요.

결제 수단·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법의 계산식은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만큼 공제율이 두 배가 되고, 합계가 문턱에 닿기 전까지는 어느 수단으로 쓰든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들어갑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고,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2025년 12월 개정). 여기서 자녀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손자녀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한도를 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은 연 200만 원(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됩니다

미리보기에서 낼 세금이 남는다면 연금계좌 납입이 연말에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IRP)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 15%입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08만 원, 15% 대상이면 135만 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해도 감면받은 세액 한도에서 6% 가산세가 붙습니다. 곧 쓸 돈이라면 넣기 전에 따져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연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낸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연 1천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내는 월세부터는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계 1천만 원 한도). 사업자까지 포함한 조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 다음에 할 일

지난해에는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공제받은 적은 없지만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안 받으면 네이버 전자문서)으로 맞춤형 안내를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그런 연락은 사칭을 의심하세요. 성인이 된 자녀·부모의 자료를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므로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답해 줍니다.

1월에 놓치기 쉬운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직장인 연말정산 처음 하는 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