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정양육수당 금액,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월 10만 원·농어촌 최대 15만 6천 원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크는 아이에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옵니다.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인 가구는 아이 월령에 따라 최대 15만 6천 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금액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정해져 있고,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입니다.

2026년 월령별 금액표: 일반 10만 원, 농어촌 최대 15만 6천 원, 장애아동 최대 20만 원

아이 월령과 가구 조건에 맞는 칸을 찾으세요. 0~23개월 아이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를 받습니다.

아이 월령양육수당(일반)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10만 원15만 6천 원20만 원
36~47개월10만 원12만 9천 원10만 원
48개월~86개월 미만10만 원10만 원10만 원

세 가지는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이 셋 중 하나를 받습니다. 같은 표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안내에도 실려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받는 기간

양육수당은 지원이 결정된 달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나옵니다(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에 들어가므로(초·중등교육법 제13조) 출생연도로 마지막 달을 알 수 있습니다. 입학을 미뤄도 원래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만 받습니다.

출생연도24개월이 되는 해초등학교 입학마지막으로 받는 달
2020년생2022년2027년 3월2027년 2월
2021년생2023년2028년 3월2028년 2월
2022년생2024년2029년 3월2029년 2월
2023년생2025년2030년 3월2030년 2월
2024년생2026년2031년 3월2031년 2월
2025년생2027년2032년 3월2032년 2월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1월생은 85개월이 되는 입학 직전 2월까지 62개월 동안 받고, 12월생은 74개월에서 끝나 51개월 동안 받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서울에서 집에서 키우는 2024년 3월 1일생: 2026년 3월에 24개월이 되어 그달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2031년 2월까지 60개월 동안 받습니다. 매월 10만 원이니 합계는 600만 원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동수당도 따로 나옵니다.

예시 2, 같은 아이가 농어촌 농업인 가구라면: 24~35개월 12개월은 15만 6천 원씩 187만 2천 원, 36~47개월 12개월은 12만 9천 원씩 154만 8천 원, 48개월부터 입학 전까지 36개월은 10만 원씩 360만 원입니다. 모두 더하면 702만 원으로 일반 양육수당보다 102만 원 많습니다.

예시 3,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울 때: 보육료를 받던 아이가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는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10월 10일에 신청하면 10월 15일 자로 지급이 결정되어 10월분 양육수당이 나옵니다. 10월 20일에 신청하면 11월 1일 자로 결정되어 11월분부터 받습니다(양육수당 지원 고시 제3조). 퇴소를 정했다면 그달 15일까지 신청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제도양육수당과 함께설명
아동수당받을 수 있음별도 수당이라 양육수당과 따로 들어옵니다
시간제보육받을 수 있음양육수당을 받는 아이가 이용 대상입니다(법 제34조의2 제2항)
부모급여받을 수 없음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받을 수 없음어린이집에 다니면 양육수당이 끊깁니다
유치원 유아학비받을 수 없음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등 유치원에 준하는 기관도 같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정부 지원을 받으면 받을 수 없음이용 요금을 전액 직접 내는 가구는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중복 기준은 양육수당 지원 고시 제6조와 제6조의2에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영아가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조건

  • 농어촌 지역: 농촌은 읍·면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촌 지역이고, 어촌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어촌 지역입니다. 준농어촌지역도 들어갑니다.
  • 거주: 신청하는 농어업인과 아이가 모두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농어업인: 농업·어업·임업 관련 법에서 정한 농어업인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농어업인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아동: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가 받습니다. 일반 양육수당을 받다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내야 하는 농어촌 양육수당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받던 중 도시로 이사하는 등 조건이 바뀌면 일반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처럼 정부 정책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빠지면 그해에는 계속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던 아이: 24개월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만 2세가 되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 처음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옮길 때: 부모라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 주민센터 서류: 신청서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세요(시행규칙 제35조의6).
  • 결과 통지: 신청하고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에 아이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이사한 달에는 전입일을 보세요. 15일까지 전입하면 새 주소지의 시·군·구가, 16일부터 전입하면 옛 주소지의 시·군·구가 그달 양육수당을 줍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출국일을 포함해 90일이 되는 달까지는 받고, 그다음 달부터 멈춥니다. 돌아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입국한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출국한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세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갈 때: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15일까지 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고 보육료가 신청일부터 날짜만큼 계산돼 나옵니다. 16일 이후에 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모두 받고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나옵니다.
  • 잘못 받은 돈: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양육수당을 계속 받는 등 받을 자격이 없는 기간에 들어온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2027년 금액은 2027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2026년판은 2025년 12월 31일에 올라왔습니다.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받는 금액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서, 양육수당과 함께 받는 아동수당의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금액과 나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