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방지 방법, 외출모드 설정과 얼었을 때 대처·세입자 수리비

보일러 동파를 막으려면 겨울에 집을 비워도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지 말고, 외출모드로 바꾸거나 온도를 10℃ 이상으로 맞춰 두세요(서울시 미디어허브의 보일러 관리 안내). 최저기온이 영하 10℃ 아래로 이틀 이상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오면 서울시 기준으로 동파 위험 3단계인 ‘경계’입니다. 이때 집을 오래 비운다면 수도꼭지도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세요. 온수만 안 나오면 보일러 쪽 배관이, 온수와 냉수가 모두 안 나오면 수도 배관이나 계량기까지 얼었을 수 있습니다.

기온별 동파 방지 기준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위험을 4단계로 나눕니다. 판단 기준은 서울시 2025년 동파대책을 참고했고, 단계별 행동은 서울시 동파 경계 안내를 따랐습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올겨울 대책은 찾지 못해 지난겨울 기준을 실었습니다.

단계일 최저기온해야 할 일
1단계 관심영하 5℃ 이상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우고, 드러난 수도관·화장실·보일러를 감싸세요.
2단계 주의영하 5℃ ~ 영하 10℃계량기, 드러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의 보온 상태를 다시 살피세요.
3단계 경계영하 10℃ ~ 영하 15℃, 2일 이상 지속 예보집을 오래 비울 때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세요.
4단계 심각영하 15℃ 미만, 2일 이상 지속 예보잠깐 외출하거나 밤에 물을 안 쓸 때도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두세요.

이 표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김해시처럼 같은 4단계를 쓰는 곳이 있지만 지역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사는 지역 수도사업소 안내도 함께 보세요. 전국 예보로는 기상청 한파특보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로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한파주의보, 영하 15℃ 이하로 2일 이상이면 한파경보입니다.

보일러 외출모드와 전원, 집을 비울 때

영하의 날씨에 보일러를 끈 채 집을 오래 비우면 실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 보일러나 배관 속 물이 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미디어허브 안내를 보면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거나 콘센트를 뽑지 말고, 온도를 10℃ 이상으로 두거나 외출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외출모드가 몇 도에서 작동하는지와 동결방지 기능이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는 제품마다 달라 구체적인 온도는 적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보일러 사용설명서나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도꼭지를 얼마나 틀어야 할까

서울시 안내에도 시기별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물이 아주 가늘게 흐를 만큼만 여세요.

안내 시기기준흘리는 양
2025년 11월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2분에 종이컵 한 잔
2025년 1월일 최저기온 영하 10℃ 미만33초에 종이컵 한 잔

물값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1월 안내를 보면 33초에 한 컵씩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300원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 단가는 서울 수도요금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량기와 배관 보온, 열선은 조심해서

지난겨울 서울의 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이 부족하거나 오래 집을 비운 가구에서 나왔습니다(서울시). 서울시 안내대로 헌 옷이나 에어캡 같은 보온재로 계량기함 안을 채우고, 비닐을 넓게 붙여 찬 공기를 막으세요. 젖은 보온재는 마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도 보호재로 빈틈없이 감싸 두세요.

보온재만 믿으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2013년 실험 영상에서 보온재의 효과는 영하 5℃에서 약 7시간, 영하 10℃에서 약 3시간, 영하 15℃에서 약 1시간 이어졌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면 보온재로 감싼 뒤 물도 조금씩 흘려 주세요.

서울시는 과열로 불이 나는 일이 잦다며 계량기와 연결 배관에 열선을 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꼭 써야 한다면 인증 제품을 고르고, 여러 번 겹쳐 감지 말고, 함께 덮는 보온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으로 쓰세요.

보일러가 얼었을 때 증상과 대처

먼저 물이 어디까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언 곳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심되는 곳할 일
온수만 안 나옴보일러에 연결된 급수·온수 배관배관을 천천히 녹이세요.
온수·냉수 모두 안 나옴수도 배관, 수도계량기관리사무소나 전문 설비업체에 연락하세요.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름수도계량기수도사업소에 신고하세요(서울은 120도 가능).
전기·가스·지역난방 시설 고장건물·공급 시설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헤어드라이기를 써도 되는지는 언 곳에 따라 다릅니다. 계량기에는 쓰지 말라고 지자체가 안내하지만, 수도관은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에서 드라이를 쓰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언 곳녹이는 방법쓰지 말 것
수도계량기따뜻한 물수건으로 50℃ 이하에서 천천히(서울시)토치, 헤어드라이기 같은 화기, 50℃가 넘는 뜨거운 물
수도관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국민행동요령)토치 같은 불
보일러 연결 배관50~60℃ 물수건을 대고 천천히, 또는 드라이 중간 온도(서울시 미디어허브)토치 같은 불

보일러 연결 배관에 드라이기를 쓸 때는 이 순서로 하세요.

  1. 보일러 전원 코드를 뽑으세요. 외출할 때는 코드를 뽑지 말고, 배관을 녹이는 동안에만 뽑으세요.
  2.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틀어 두세요.
  3. 냉수·온수 배관의 보온재를 벗기세요.
  4. 드라이기를 중간 온도로 맞춰 배관을 데우세요.

이렇게 해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물이 새면 직접 고치려 하지 말고 제조사 고객센터나 설비업체를 부르세요.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와 교체 비용

서울에서는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지역은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서울에서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에 나옵니다. 보온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경우내는 쪽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됨서울시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됨수도 사용자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되거나 계량기에서 이탈해 동파됨수도 사용자
그 밖의 계량기 파손, 보호통 훼손·분실수도 사용자

사용자가 낼 때 금액은 2022년 서울시 안내로 구경 15mm 가정용 일반 계량기가 약 4만 1,000원(계량기 대금 2만 7,000원 + 설치비 1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므로 지금 금액은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세요. 비용 부담과 보온재 지원은 지역 조례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보온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입자 보일러 동파 수리비는 누가 낼까

보일러는 살면서 꼭 필요한 설비라서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답변). 다만 동파만 따로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세입자도 집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민법 제374조), 왜 얼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수리비
보일러·난방시설 고장집주인
비용이 아주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세입자
세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동파됐다고 볼 만한 경우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어 원인을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고 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세입자는 소규모 수선까지만, 기본 설비 교체 같은 큰 수선은 집주인(생활법령)

얼었거나 고장 난 것을 알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입니다(민법 제634조). 나중에 다툴 때를 대비해 사진과 기사의 점검 내용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고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 기준이고, 실제 책임은 계약서와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방비가 부담되거나 낡은 보일러를 바꿔야 한다면 겨울 난방비 지원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