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소정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1/2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소정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1/2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고,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으로 계산하면 210일 중 150일을 남긴 사람은 510만 7,500원을 받습니다.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 구직급여를 받던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