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고,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으로 계산하면 210일 중 150일을 남긴 사람은 510만 7,500원을 받습니다.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 구직급여를 받던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고용2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취업: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날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150일짜리라면 7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중간에 회사를 옮겨도 하루도 끊기지 않고 이어서 일했다면 합쳐서 12개월로 봅니다. 고용된 기간과 사업을 한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마다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받은 적 없음: 이번에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은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할 것으로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채워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런 곳에 취업했다면 | 조기재취업수당 |
|---|---|
|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 또는 그 회사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 | 받을 수 없음 |
|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회사 | 받을 수 없음 |
| 월 임금 574만 원 이상인 일자리 | 받을 수 없음 |
| 국가·지방공무원으로 임용(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외) | 받을 수 없음 |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 받을 수 없음 |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 받을 수 없음 |
월 574만 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소득 상위 20% 수준으로 정한 금액이고,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임금액 고시(제2024-60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소정급여일수별 금액
시행령 제85조를 보면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에는 하루 상한 68,1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입니다. 아래 표는 소정급여일수의 딱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더 많이 남길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 소정급여일수 | 남아 있어야 하는 날 | 하한 66,048원일 때 | 상한 68,100원일 때 |
|---|---|---|---|
| 120일 | 60일 이상 | 198만 1,440원 | 204만 3,000원 |
| 150일 | 75일 이상 | 247만 6,800원 | 255만 3,750원 |
| 180일 | 90일 이상 | 297만 2,160원 | 306만 4,500원 |
| 210일 | 105일 이상 | 346만 7,520원 | 357만 5,250원 |
| 240일 | 120일 이상 | 396만 2,880원 | 408만 6,000원 |
| 270일 | 135일 이상 | 445만 8,240원 | 459만 6,750원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내 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 금액 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 150일, 하한액을 받던 사람: 50일을 받고 재취업해 100일이 남았습니다. 100일 × 66,048원 × 1/2 = 330만 2,400원입니다.
- 210일, 상한액을 받던 사람: 60일을 받고 재취업해 150일이 남았습니다. 150일 × 68,100원 × 1/2 = 510만 7,500원입니다.
- 120일 중 70일을 받은 사람: 남은 날이 50일로 절반(60일)에 못 미쳐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날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위 첫 번째 예시라면 100일 중 50일분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청구 시기와 서류
- 재취업하면 바로 신고: 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 재취업한 날(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내세요. 우편·팩스·인터넷(고용24)·방문 모두 됩니다.
- 지급: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청구 후 1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야 하는 서류 |
|---|---|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
| 회사에 취업 |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하는 서류(고용보험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음) |
| 사업을 시작 | 과세 증명 자료 등 사업을 실제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은 고용센터가 행정정보로 확인) |
| 65세 이상, 6개월 기준 |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재취업한 뒤 회사를 옮겼다면 청구서는 처음 재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쓰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받으세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사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입니다.
청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12개월을 채운 뒤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거짓으로 받으면
서류만 꾸며 취업한 것처럼 하거나 근무 기간을 부풀려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까지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업주와 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6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에서, 남은 날수를 세는 법은 수급 기간과 지급일에서 확인하세요.